대전--(뉴스와이어)--서울세관(세관장 손정준)은 31일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06 국제 성교육 박람회(섹스포)’에 전시된 물품중 일부가 미풍양속을 해치는 음란물에 해당되는 불법수입 물품이 있다고 보고 내사중에 있다.

또한, 지난 7월부터 사이버쇼핑몰에서 거래되는 불법수입음란물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여 2개 업체를 검거하고 내사중인 음란물 판매사이트(20개 업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섹스포와 관련 서울세관은 전시물품에 대한 불법수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를 벌이는 등 다각적인 단속방안을 검토해 왔다.

이들 음란물은 수출입 금지품목에 해당되어 원천적으로 수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불법수입 음란물로 판명될 경우 전시 및 판매업체에 대하여는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할 방침이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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