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되면 △법인인 경우 기부금품 모집규제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기부금품 공개모집 허용 △기부금의 손금인정(당해년도 개인소득의 10%, 법인소득의 5%한도내) △법인세 면세 등의 혜택이 주어지며, 향후 예산확보 등 부산시의 행·재정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받게 된다. 지정기간은 2년이다.
전문예술법인·단체 신청대상은 예술단·공연장·미술관 등을 운영하거나 예술·전시행사의 개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단체로서, 부산시에 소재를 두고 사업자등록후 정상적인 예술활동을 하고 있는 법인·단체라야 하며,
△공연분야의 경우, 창단 또는 개관한 지 2년 이상 경과되고, 매년 1편 이상의 정기공연 또는 기획공연의 실적이 있어야 한다.(단, 예술단 또는 공연장간 합병 또는 통합한 경우에는 종전의 예술단 또는 공연장 중 하나의 창단, 개관일 및 공연실적을 적용함)
△전시분야의 경우, 창립 또는 개관한지 2년 이상 경과되고, 매년 4건 이상의 정기적인 창작 또는 기획 전시프로그램을 개최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지정 신청을 원하는 예술법인·단체는 지정신청서와 법인·단체의 정관(규약), 공연실적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부산시청 문화예술과(☎888-3461)로 방문 및 우편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는 시홈페이지(www.busan.go.kr)에서 내려받기하여 사용하면 된다.
시는 지정신청 법인·단체에 대해 10월중 실무심의위원회를 거쳐 문화예술진흥위원회(11월)에서 심의후 지정여부를 결정하여 지정서를 교부하고, 문화관광부에 지정결과를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웹사이트: http://www.busan.go.kr
연락처
문화예술과 양희천 051-888-3461
공보관실 051-888-2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