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DIT 신용보증기금, 고객 제출서류 ZERO화 추진

서울--(뉴스와이어)--KODIT 신용보증기금(이사장 김규복, www.kodit.co.kr)은 신용보증을 이용하기 위하여 고객이 제출하던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 건축허가서 등을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KODIT이 직접 발급받는 시범서비스를 9월 4일(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KODIT을 이용하는 기업들은 직접 관련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서류를 발급받는 번거로움에서 벗어나게 된다.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 행정자치부, 국세청, 대법원 등 국가기관이 보유한 행정정보를 행정기관 뿐 아니라, 공공기관 등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민원서류 제출부담을 Zero화 하자는 정부정책 관련 시스템

KODIT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본격화 되면 고객의 이용편의 뿐만 아니라 비용절감 효과가 연간 459 억원주)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제출자료 위·변조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자료의 부실예방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산출근기
【왕복버스비/2(버스이용율50%)+소요시간비용(교통+민원처리)×대표 평균임금/시간당】× 코딧의 연간 서류접수 건수 ->【1,800원/2+(30분+5분)/60분×19,965원】× 3,654천건 ≒ 459억원

KODIT은 그동안 고객제출자료 최소화를 위해 부동산등기부등본의 인터넷 발급 대행, 금융거래확인서 및 보증서 발급의 전자화, 인터넷을 통한 재무정보 수집 등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이번에 금융기관 중 최초로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범서비스 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앞으로 거래고객의 제출서류 준비에 소요되는 인적ㆍ물적·시간적 비용의 절감은 물론, KODIT의 업무 프로세스 혁신에도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용보증기금 개요
신용보증기금(信用保證基金)은 담보력이 미약한 기업에 대해 신용보증 지원을 해주는 기관이다. 1974년 제정된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1976년 특별법인으로 설립됐으며 ‘공공기관의 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다.

웹사이트: http://www.kodi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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