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바다이야기’나 ‘황금성’과 같은 사행성 게임의 폐해가 집중 보도되면서 경마, 경륜, 로또 등 기존의 공영 갬블사업도 덩달아 최근 언론의 집중포화를 맞고 있다. 특히 사행성 문제가 사회문제로 불거질 때마다 뭇매를 맞아온 경마사업의 경우 이번에도 예외없이 비난의 도마에 올라 있다. 이로 인해 경마시행체인 KRA(한국마사회)에서는 사행성 게임과 도매금으로 동일하게 취급받는 게 억울하다는 입장이나 이를 드러내지도 못하고 속앓이만 하고 있다.

경마, 경륜 등과 같은 공영 갬블사업은 국가에서 법으로 엄격히 관리 감독하여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성인오락실 등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사행성 게임과 사업목적이나 운영형태에 있어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 공영 갬블사업은 공익기여에 사업목적을 두고 있는 만큼 경마의 경우도 축산발전과 마사(馬事)진흥에 기여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국가 및 지방재정의 재정으로 레저세, 농특세 등 매출액의 18%를 납부하는 것 외에 수익금의 대부분을 축산발전기금이나 농어촌사회복지증진사업의 재원 등으로 기금을 출연하고 있다.

그러나 ‘바다이야기’와 같은 사행성 게임은 게임산업의 진흥이라는 목적을 표방하고 있지만 운영주체가 개인사업자로 영리가 우선시되는 만큼 매출 올리기에 치중할 수밖에 없다. 사행성 게임은 매출액의 일정부분을 세금으로, 수익금의 대부분을 공익기금으로 출연하는 공영 갬블사업과 달리 사업을 통한 공익 기여가 전혀 없고 수익은 모두 개인영리로 돌아간다. 사행성 게임의 대부분이 ‘연타’나 ‘예시’ 기능을 불법적으로 장착하고 사행성을 강화하여 사회적 병폐를 야기하는 것도 바로 개인영리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개인사업자가 운영주체인 만큼 과도한 사행성에 대한 규제를 하려해도 불법이나 탈법행위에 대한 국가의 관리·감독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경마의 경우 참여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제한되어 있는 반면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사행성 게임의 경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다. 경마를 할 수 있는 시간이 금·토·일 주로 주말에 한정되어 있는 반면 ‘스크린 경마’와 같은 사행성 게임은 24시간 연중무휴로 쉴 새 없이 운영이 가능하다. 또한 개설절차가 법적으로 까다로운 경마장과 장외발매소로 한정된 경마와 달리 사행성 게임은 업소수에 관계없이 주택가 인접지역 등에 무차별적으로 개설되어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결국 공익기여를 위한 세금이나 기금이 없다는 점, 공영 갬블사업에 비해 정부의 관리·감독이나 법적 규제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점으로 인해 경마와 같은 공영 갬블사업들은 침체하고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사행성 게임은 나날이 번창하여 심각한 사회문제에까지 이른 것이다.

사행성 게임의 확산에 따른 사행심 조장이 확산되자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사행사업에 대한 규제의 목소리도 높아졌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책이 정부의 규제가 손쉬운 경마, 경륜 등 공영 갬블사업에 대한 규제로 방향이 흘러 공영 분야는 그 여파로 2003년 이후 위축과 침체를 거듭하고 도리어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사행사업의 확산과 성장만 부추기는 악순환을 만들어 왔다. 2004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결과와 문광부 산하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 따르면 2005년 KRA의 매출액이 5조1천억원인데 반해, 불법 사설경마(개인이 마사회 시행 경마를 대상으로 유사마권을 판매하고 적중자에게 환급급을 교부하는 것) 시장이 약 3조4천억원, 스크린경마, 바다이야기 등 게임시장이 약 22조6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결국 경마, 경륜 등 공영 갬블사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불법·탈법 사행사업만 키우는 ‘풍선효과’를 낳은 셈이다.

‘바다이야기’ 파문이후 대부분의 보도가 사행산업의 과도한 성행에 따른 폐해를 선정(煽情)적으로 나열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사행산업을 어떻게 관리해 가야 할 것인지 대안을 모색하고 고민해야 할 때다. 인간이 선사시대부터 사행성 내기를 즐긴 흔적이 있을 만큼 오랜 역사를 가진 사행성이 인간의 본원적 속성이라면 합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허용하는 게 사회 안전성에서 볼 때 더 낫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KRA의 한 관계자는 “지난 2004년 4월 문화관광부, 영상물등급위원회, 경찰청 등에 ‘경마게임기(스크린 경마게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대책 건의’를 제출하면서 지속적으로 상품권 지급방식의 사행성 게임 확산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히며 언론에서 경마에 대한 일방적이고 피상적인 비판보다 사행산업의 구조적인 문제에 좀더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마사회 개요
KRA는 국가공익사업인 경마의 시행을 통하여 국민에게 건전한 여가와 레저공간을 제공하며, 레저세,교육세 등으로 국가재정에 기여함은 물론 수익금의 사회 환원을 통하여 공익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경마는 1차산업에서 4차산업을 아우르는 복합산업으로 이들 산업을 움직이는 동력이다. 현재 1000여개 농가에서 2만여두의 말을 사육하고 있는 농업계에서는 KRA의 농축산지원에 의존하는 바가 매우 크다.

웹사이트: http://www.kr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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