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장애인과 외국인 노동자, 농어촌 주민 등 소외계층과 거주지 제한으로 민원접수가 어려운 해외동포들의 원활한 민원접수를 위한 시스템을 확대하고 있다.

고충위는 지난달 23일 청각장애인의 민원편의를 위해 수화서비스를 시작했고, 시각장애인을 배려한 점자명함을 배포하는 ‘점자명함 갖기’ 캠페인을 실시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달 14일에는 대전에서 열리는 전국장애인단체 활동가대회에 참가해 장애 민원인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다음달에는 장애인의 고충민원 및 제도개선 과제 발굴을 위한 장애인 단체 간담회도 마련한다.

또한, 민원제기가 어려운 농어촌과 도서·벽지 주민들을 위해서는 올 상반기동안 충북 영동, 강원 태백·홍천 등에서 총 8차례의 순회상담을 실시해 총 222건의 민원을 상담하고, 160건의 민원을 접수·처리했다. 이는 지난 한 해동안 순회상담을 통해 접수·처리한 75건의 2배가 넘는 수치이다. 고충위는 이달 13~22일에도 경북 영천과 군위, 인천 강화와 옹진군 백령도와 대청도 주민들을 위한 순회상담을 실시한다.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순회상담도 순항중이다. 올 상반기 경기도 남양주와 부산에서 2차례 순회상담을 통해 임금체불과 퇴직금 미지급, 산업재해 등의 고충을 겪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민원 49건을 상담하고, 18건을 정식으로 접수해 처리중이다. 이 역시 지난 한 해동안의 외국인노동자 순회상담 실적(상담 26건, 접수 11건)을 훨씬 상회한 기록이다. 고충위는 이달 24일에도 광주 외국인 노동자센터에서 순회상담을 갖는 등 하반기에 3차례 더 순회상담을 실시한다.

한편, 해외동포의 고충민원을 해결하려는 노력에도 박차를 가해 지난 6월 미주지역 한인회와 고충민원 안내 협약식을 체결한 이후 주민등록번호 없이도 온라인 접수가 가능토록 고충위 홈페이지에 해외동포 민원 전용창구를 개설했다. 이에 9월 1일 현재 미국교포 상담 27건, 캐나다교포 상담 5건 등 총 36건의 해외동포 고충민원이 접수되어 처리중이다. 해외동포 민원은 특성상 국민연금 환급관련 민원이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외에도 영문 출생증명서 발급, 병역 상담, 해외교민 양도세 면제 관련 등 다양한 생활민원들이 쏟아지고 있다.

고충위는 앞으로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해외동포의 권리구제 기회를 확대해 나감으로써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송철호 고충위 위원장은 "장애나 거주지 제한, 정보 부족 때문에 국가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해외동포에 대한 배려와 이해를 넒혀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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