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채무감면의 주요내용은 상환의지는 있으나 일시에 상환할 능력이 없는 채무자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개인의 경우 최장 8년, 사업자의 경우 최장 15년까지 분할상환을 허용하여 상환부담을 크게 완화하고 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하고 최초 납입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신용유의정보 등록을 해제하여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른 사람의 채무에 대한 단순 연대보증인들에 대해서는 부담채무액을 연대보증인 수에 주채무자를 추가한 수로 나누어 갚을 수 있게 함으로써 채무부담을 경감시켰다.
또한, 채무자 재산에 가압류 등의 채권보전조치가 되어있어도 일시상환 또는 채무액의 20% 이상을 최초 납입하고 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손해금의 일정 부분을 감면해 주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등기, 가처분된 부동산은 가액(선순위 채무액 제외)의 절반만 상환하면 가등기, 가처분 등의 법적조치를 해제해 주는 등 구상채무자들의 상환의욕을 고취시키는 방안이 포함됐다.
주택금융공사 권병운 주택신용보증부장은 ‘금번 특별채무감면은 상환의지가 있는 구상채무자들이 최소한의 경제적 부담으로 조기에 신용을 회복하여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며 ‘이렇게 회수된 재원은 영세·서민들에 대한 보증공급을 확충하는데 활용하여 국민 주거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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