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에 따르면 불법공무원단체의 합법노조 전환을 적극 유도하기위해 지난 3.22. 합법전환 추진지침을 통해 1단계 조치로서 해당 기관장으로 하여금 자진탈퇴명령 시행과 회비원천공제 금지조치를 하도록 하였으며 2단계조치로서 불법단체의 사무실을 자진폐쇄 조치토록 (8.3)한 결과 지금까지 소위 전공노 사무실이 설치된 총 162개기관이 모두 전공노에 대해 사무실을 자진폐쇄토록 통보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사무실 폐쇄조치까지 마친 8곳의 경우, 사무실폐쇄와 관련한특별한 물리적 충돌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전공노 사무실 폐쇄 완료 : 8개
자진폐쇄 : 서초구, 울주군, 예산군, 서귀포시, 경남 농업기술원, 장성군
강제폐쇄 : 경기도청, 경남도청
한편 행정자치부는 지난 1월 공무원노조법 시행으로 간단한 설립신고만으로도 노동조합을 만들어 근로조건이나 노사제도 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는 합법적인 길이 보장되어 있음을 환기시키면서 아직까지 설립신고를 하지않은 전공노등에 합법전환을 촉구하는 한편 가입공무원에 대해서도 행자부장관서한문 발송등을 통하여 조속히 탈퇴할 것을 촉구한바 있다.
행정자치부는 사무실 폐쇄조치와 관련하여 소위 전공노등 불법단체의 반발이 예상보다 적은 이유에 대하여 이는 정부가 지난 3.22 지침시행이후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합법전환의 필요성을 설득하면서, 전 기관이 지침을 이행토록 하였고, 1단계 지침이행이 끝난후에 더욱 그 강도를 높여 전공노등 불법단체의 사무실 폐쇄조치를 시행하는 등 추진과정에서 일관되고 단호하게 지속적으로 합법전환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각종 불법집회 참가 공무원에 대한 엄정징계 요구와 전공노의 ‘을지훈련 폐지’성명과 관련한 수사의뢰 등 그동안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의한 엄정하게 대응한 것이 전공노의 반발을 최소화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강력하고 일관된 합법전환추진정책으로 최근 소위 전공노 홈페이지게시판에는 지도부의 지나친 이념투쟁과 8.18 ‘을지훈련 폐지’성명등과 관련한 지도부의 실책을 비난하는 글이 계속 올라오는 등 지도부에 대한 비판과 회원들의 이탈심리 급증 등 지도부와 일반회원간 균열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한편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향후 합법노조 전환추진과 관련하여 현재 행자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불법단체 사무실 폐쇄조치는 9월중에 사법기관과 공조로 대집행을 통하여 반드시 폐쇄조치 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범정부적인 각종 행·재정적 불이익조치를 하는 한편, 감사부서와 합동으로 이행여부를 조사ㆍ점검하고 미이행 기관을 언론공표 하겠다며 강력한 추진의지를 밝혔으며 다시한번 설립신고를 하지않은 전공노등의 합법전환과 불법단체 가입공무원의 자진탈퇴를 강하게 촉구하였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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