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와이어)--창원시는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납세완납증명서 등을 무료 발급한다고 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납세완납증명서와 공장등록증명서를 무료 발급하기로 하고 창원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 지난달 30일 제105회 임시회에서 처리됨에 따라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 차원에서 지방세를 완납한 납세자에 한해 증명서 1통의 수수료 300원을 받지 않는 것이며, 공장등록증명서 발급 수수료 1통(300원)에 대해서도 기업사랑운동의 일환으로 무료 발급해주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를 완납한 납세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기업행정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해 지방세완납증명 등과 관련된 제증명 수수료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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