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공중화장실등에관한 법률”에는 여자화장실 변기수가 남자화장실 변기수의 1:1이상 설치 하도록만 규정되어 있어 문화·공연장 등 여성이용자가 많은 공중화장실의 경우 여성들의 이용이 불편하고, 공중화장실에 어린이용 변기 및 세면대의 설치규정이 없어 어린이들의 공중화장실이용이 불편함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 2006. 10. 29일 이후 허가된 일정 규모이상의 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여자변기비율을 1.5배 이상으로 상향 설치토록 하고, 어린이·장애인·임산부·노인용 변기설치를 의무화 하여 공중화장실이용자에 대한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수용인원이 1,000명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관광휴게시설과 고속국도 휴게소·여객자동차터미널·여객이용시설·공항시설, 고속철도·일반철도·광역전철·도시철도 등이 교차되는 환승역 등에는 여성화장실 변기수가 남성화장실 변기수의 1.5배이상을 설치토록 하고 공중화장실내에 어린이용 전용대변기 또는 일반 대변기에 어린이용 변좌시설을 추가 설치토록 하는 한편 어린이용 소변기를 벽걸이형으로 설치하는 경우 소변기를 바닥면에서 20cm ~ 30cm의 높이로 낮게 설치토록 하고 어린이용 세면대는 바닥면에서 세면대 상단까지의 높이가 60cm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 어린이들의 공중화장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현행법상 공중화장실등의 최소면적 남·여화장실 변기수의 비율등을 여건상 설치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하기가 어려운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연면적 2,000제곱미터 미만의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의 공중화장실, 체육시설업중 신고체육시설의 공중화장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연면적 660제곱미터 미만의 공공건축물의 공중화장실과 남자학교 또는 여자학교 등의 공중화장실은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의 적용 대상시설에서 제외 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법 시행일인 ‘06. 10. 29이전에 설치된 공중화장실등에 대하여는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로 하여금 관련기준에 적합한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토록 하여 개선하도록 적극 권장해 나갈 계획이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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