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채무감면 특례조치 시행

부산--(뉴스와이어)--기술보증기금(이사장 한이헌, 이하 ‘기보’)은 채무자의 채무부담 완화를 통한 경제적 회생기회 제공과 구상채권회수 극대화를 통한 기술금융지원 재원확보를 위하여 9월 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약 3개월간 「채무감면 특례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 조치의 주요내용으로는 연체이자의 감면, 채무의 분할상환 허용기간 연장, 개인기업의 단순 연대보증인에 대한 채무부담액 감면, 가처분·가등기 재산의 규제해제조건 완화 및 7년이상 경과한 특수채권의 단순 연대보증인에 대한 채무부담액의 1/2 감면 등이다.

기보관계자는 “이번 특례조치를 통해 많은 채무자들이 채무감면 혜택을 받음으로써 경제적 회생을 도모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보 인터넷 홈페이지와 전국 47개 영업점 및 9개 채권추심반을 통하여 친절하게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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