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스리랑카 정부가 2006년 1월부터 스리랑카에 대한 외국인투자의 경우 최소 5만미불을 투자하여야 투자를 허가해 주던 기준을 25만미불로 상향조정함에 따라 스리랑카에 대한 기존 한인 소규모투자업체들(약25개)이 업소 및 생활기반을 잃게 되는 사태에 직면하게 되었으나 스리랑카 정부에 대한 지속적인 외교적 노력을 통해 기존투자에 대한 예외를 인정받게 되었다.

스리랑카는 2005년까지는 5만미불 이상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투자청에서 비자추천 등 혜택을 부여하였으나, 외국인투자를 늘리기 위해 투자하한선을 25만미불로 상향조정하고 이를 신규투자자는 물론 기존투자자에게도 모두 적용하며 1년 이내에 투자를 증액하지 않을 경우 비자를 발급하지 않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추가투자여력이 없는 우리 영세업체들은 기존 투자기반을 상실하고 생활터전의 타국 이전 등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외교부는 지난 7월 양국외교장관회담을 통해 동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요구하였으며, 주스리랑카대사관에서 한인 투자업체들과 긴밀히 협조, 스리랑카 투자청 등 관계요로에 대해 투자기준 소급적용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고 우리 기존 투자업체에 대한 예외 인정을 계속 요구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스리랑카 투자청장은 8.29 서한을 통해 투자하한선 조정방침을 한인 기존업체에 대해서는 소급적용하지 않겠다는 스리랑카 정부의 방침을 우리 정부에 통보해옴으로써 스리랑카에 진출한 우리업체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게 되었다.


스리랑카 정부의 외국인 투자하한선 상향조정 관련 조치 개요

ㅇ 개요

- 스리랑카 투자청(BOI)은 ‘06.1.1자로 일정의 우대조치를 부여하는 외국인 투자하한선(minimum investment limit)을 기존 5만미불에서 25만미불로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
·기존 투자자에게도 소급 적용하고 6개월 이내에 25만불까지 투자를 증액하지 않을 경우 BOI의 비자발급(연장) 추천을 거부하겠다고 통보

- 이에 따라, 추가 투자여력이 없는 기존 한인 투자업체들은 생활근거지를 이전하고 생활터전을 잃게 되는 등 많은 어려움에 처하게 됨
· 7.5 스리랑카 한인회는 외교부장관앞 진정서를 통해 정부의 적극적인 해결노력을 요청

※동조치 적용대상 한국 투자기업은 약 25개 영세업체(buying office, 식당, 식료품, 미용업 등)로 업종 특성상 추가투자 필요성이 없고, 여력도 없는 상태

ㅇ 외교부 및 주스리랑카대사관 조치 사항

- 외교부는 양국간 체결된 투자보장협정을 통한 법적해결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7.17 한-스리랑카 외무장관회담시 기존 한인 투자업체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여 줄 것을 요청

※한-스 투자보장협정(80.7 체결)을 적용, 법적분쟁을 제기하기에는 법적근거가 미약(조약과 검토의견)

- 주스리랑카대사관은 동 내용을 본부에 보고하고 3차례에 걸쳐 관계자들과 함께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스리랑카 투자청장·노동부장관 등 고위급 인사를 대상으로 기투자자에 대한 소급적용 철회와 충분한 유예기간 부여 등 호의적 고려를 하여줄 것을 수차례에 걸쳐 요청

※우리 대사관은 투자청의 조치가 사전예고 없이 취해진 것으로 투자당시 투자청의 인센티브를 신뢰한 투자자를 보호하고 양국간 투자관련 신뢰제고 및 단기간내 투자증액 여력이 없는 기존 소규모 투자자들의 사정을 감안, 소급적용의 배제를 요구

ㅇ 스리랑카 정부의 반응 및 해결책 제시

- 투자하한선 상향조정 방침은 투자인센티브 조정을 통한 투자증진이 목적이므로 예외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 (대통령의 공약사항)

- 소급적용 배제 여부는 각 기업별(case-by-case)로 검토 계획

- 6.12 투자증액 유예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고 증액불가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제출할 경우 개별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

- 7.17 한-스 외교장관회담시 금년 9월 투자사절단 방한이전에 해결책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을 표명

ㅇ 스리랑카 정부 우리측 요청사항 수용 통보

- 8.29, 한인 기존투자업체에 대해 투자하한선 상향 방침을 소급적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우리 대사관에 송부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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