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성진의원, 우방국으로부터 무공훈장을 받은 무공 수훈자의 공로를 인정하는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토론회 개최
현재, 6·25 전쟁 및 베트남 전쟁에서부터 최근의 이라크 전쟁에 이르기까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하에서 전투에 참가하여 무공을 세운 공로로 우방국으로부터 무공훈장 등을 수여 받은 자가 다수 있으나 이들은 대한민국으로부터 무공훈장을 받은 자와는 달리 서훈자로서 적절한 대우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우방국으로부터 훈장 등 영전을 수여 받은 자에 대해서도 정부가 형평성의 원칙에서 공적 심사를 통한 서훈으로 그 공로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정부가 법안 개정에 적극 나서도록 촉구할 예정이다.
공성진의원은 법안 취지 설명을 통해 “전쟁 참전자들이 국가를 위해 희생한 가치는 똑같이 존중되어야 하므로 국내 훈장이나 해외무공훈장은 동일한 가치를 부여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번 토론회가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논의하는 뜻깊은 토론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웹사이트: http://www.gsj.or.kr
연락처
공성진의원실 02-788-2480
-
2008년 9월 21일 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