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백모(65세)씨는 30년 전 부산 개금동에 대지 136㎡을 구입했는데, 이 땅 중간부분인 88㎡가 관할구청이 시행한 도로공사에 편입되어 길을 사이에 두고 42㎡와 6㎡의 삼각형 모양 땅으로 나뉘어 남게 되었다.
백씨는 이 땅이 대지로서 쓸모없게 되었으니 도로사업시행자인 관할구청이 매수보상 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구청에서는 토지보상법상 수용재결이 있기 전에 매수청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현행 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따르면 공익사업에 토지 일부가 수용되어 잔여지를 종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때에는 토지 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이 잔여지를 매수하도록 청구할 수 있으나 그 시기는 수용재결이 있기 전까지로 되어 있다.
하지만, 고충위는 사업시행자가 위 규정에 의한 매수청구 절차에 대해 사전에 민원인에게 안내하지 않았고, 대지 규모 및 모양으로 볼 때 건축은 물론 매매 또는 임대 등 적정거래의 단위면적으로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 토지를 사업시행자인 구청이 매수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시정권고를 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웹사이트: http://www.ombudsman.go.kr
연락처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도로수자원팀 이정봉 조사관, 팀장 정상석 02)360-29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