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같은 공산품 안전관리제도 개선을 위해 9월 5일 기술표준원에서「품공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임
또한, 「품공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에는 안전관리대상공산품 이외의 제품에 의한 소비자의 위해정보가 수집되면 신속히 안전성조사를 실시하여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대하여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에게 판매금지, 개선, 수거 또는 파기를 권고 하고, 권고만으로 위해 방지가 어려울 경우 권고한 사실을 언론 등에 공포하도록 하는 등 그동안 안전관리에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하는 규정 등도 포함되어 있음
「품공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 주요내용
□ 시행령
ㅇ 공산품 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및 공고
ㅇ 공산품의 안전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안전인증기관 지정기준
ㅇ 안전관리대상 외의 공산품에 대한 등의 안전성 조사 및 결과조치
□ 시행규칙
ㅇ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선정, 안전인증의 방법 및 절차
ㅇ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선정, 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
ㅇ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선정, 안전·품질표시의 방법
ㅇ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 선정, 어린이보호포장 신고의 절차
이번 공청회는 중앙대학교 이종영 교수의 사회로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규제학회, 소비자시민모임, 한국화학시험연구원 등 분야별 전문가들의 토론으로 다양한 의견 교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됨
또한 패널들의 토론 후에는 일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짐
산업자원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여 「품공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하고 관련 절차를 거쳐 금년 11월에 개정 공포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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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안전팀장 이연재, 사무관 김윤근 02-509-724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