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9.4일부터 공장설립 승인신청 처리 기간이 대폭 단축되고, 기업 부설 연구소 등의 산업단지의 산업시설 구역내 입주가 허용*되는 등 산업단지 입주대상이 확대된다.

* 지금까지 연구소 등은 산업단지 지원시설 구역에만 입주가 허용

※ 산업단지 용도구역 구분(산집법§33) : 산업시설·지원시설·공공시설·녹지 구역

산업자원부는 이러한 내용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06.3.3. 개정·공포)(이하 산집법)과 동법 시행령·시행규칙(국무회의의결 8.29)이 9.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산집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에서는 우선, 공장설립에 필요한 행정절차 간소화 차원에서, 산업단지내 입주계약 및 변경신청에 대한 행정처리 기간을 현재의 절반으로 단축(10일→5일)(시행규칙§34,§35)하는 한편, 공장설립 승인시 인·허가 의제처리 대상*에 환경정책기본법상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를 추가(법§13의2)하여 공장설립 행정처리 기간을 대폭 단축*(50일→20일)시키고,

* 공장설립승인시 의제처리 확대 : 15개법률, 34개 인·허가 → 16개법률, 35개 인·허가

**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 시장·군수·구청장은 개발사업(공장설립) 허가·승인 전에 유역환경청장 등과 미리 환경영향의 검토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함

*** 현재는 공장설립승인 처리에 20일이 소요되고 사전환경성 검토협의에 별도 30일(관리지역내 3만㎡미만 공장설립의 경우에는 20일)이 소요

산업단지내 R&D시설에 대한 투자확대로 혁신클러스터화*를 촉진하여 기업경영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 산업단지내 생산과 R&D 기능 연계를 통한 입주기업 및 업종의 경쟁력 강화

기업 및 국공립 연구소와 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의 산업단지 산업시설 구역내 입주를 허용하는 한편(시행령§6),

* 창업자에게 시설 및 장소 지원(임대)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중소기업창업지원법 §2)

※ 산업시설구역은 용지가격이 저렴(수도권 산업단지의 경우 지원시설 구역 대비 1/2수준)하고, 용지 확보가 상대적으로 용이(조성 면적이 넓고 매매계약 체결 빈번)

입주기업들이 기업경영지원 관련 서비스를 보다 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률·회계·운동시설 운영업의 지원시설 구역 입주도 허용하였다(시행령§6).

아울러, 산업단지 관리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자체 등 공공부문의 해외산업단지 개발시 사전 수요조사를 거치도록 하여(시행령§44의2), 조성 후 미분양 등으로 인해 사업이 부실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그 동안 일반 공업지역과 동일하게 지자체 조례로 규정하던 산업단지 최소분할면적을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으로 규정(시행규칙§39의3)하여 산업단지별 특성에 맞는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특히, 산업자원부는 산업단지 활성화 차원에서 허용 중인 산업용지 임대 사업이 투기목적으로 변질되는 폐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에서 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법정 임대계약기간(5년) 만료전에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처분할 경우,

* ‘산업용지·공장 등의 임대사업을 하기위해 입주계약을 체결한자’(법§38의2, 시행령 §48의3)로, 제조업 등을 영위하면서 일부 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일부 임대)는 제외

※ 수도권 산업단지 임대사업자 중 5년 미만 보유자 비중 : 82.6%

취득원가 수준*에 관리기관에 양도토록 하고 이를 위반(임의양도)할 경우 양도·양수인에게 모두 불이익**을 부과(법§38의2)하였다고 밝혔다.

* 취득가격에 생산자 물가상승률과 유지보수 비용을 감안한 금액 (시행령 §48의4)

** 양도인은 벌칙(3년이하 징역, 1천5백만원이하 벌금), 양수인은 산업단지 입주 제한
: 기존 산집법에서는 양도인에게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산업자원부는 앞으로도 재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다양한 기업환경개선 방안을 발굴, 다각적으로 검토·개선하여 국내투자활성화를 적극 도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시행령 개정 내용

◇ 산업단지 관리·운영상 개선 사항

① 산업단지 입주대상 업종 확대(§6)
* 산업시설구역 입주대상 확대 : 국공립·기업연구소, 창업보육센터
지원시설구역 입주대상 확대 : 법률·회계·운동시설 운영업

② 공공부문의 해외산업단지 개발시 수요조사 의무화(§44의2)
* 개발 사업 신고(산자부)시 사업계획서에 입주 수요조사 결과서 포함

◇ 개정 산집법 위임 사항

① 공장설립 승인 취소의 예외 사유(§19의 4)
* 천재지변·자기책임외의 사유 등으로 공장설립이 중단된 경우

②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시 협의생략 가능 범위(§42)
* 준공된 산업단지의 산업시설구역 용도별 구획 변경 등

③ 산업용지 용도외 사용에 대한 시정명령 기간(6개월) (§53)

④ 농공단지 공장철거 명령시 사전통보(§56의2)

⑤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시행계획 내용(§58의3)
* 주요 유망업종 유치·산업재배치·산업기반시설 등의 유지보수 관련 사항

⑥ 산업단지공단의 출연금 관리 및 채권발행 절차(§58의7 내지 §58의17)

▣ 시행규칙 개정 내용

① 산업단지 입주계약·변경 신청 처리기간 단축(§34, §35)
* 현행 10일 이내 → 5일 이내

② 산업용지 최소분할면적 규정방법 변경(§39의3)
* 건축법 시행령(§80)상의 면적이상으로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으로 규정
참고자료 II. 산집법 개정(3.3) 주요 골자

① 공장설립 인허가 의제대상에 사전환경성 검토협의 추가(§13의2)

② 산업단지내 비제조업 영위자의 사업개시 신고 도입(§15)

③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우선 지정대상으로 혁신(클러스터)사업추진 산업단지를 추가하고 각종 부담금* 감면근거 신설(§22, §22의2)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④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사업의 추진 근거 마련(§22의3)

⑤ 아파트형 공장의 입주대상에 연구개발업을 명문화(§28의5)

⑥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협의절차 개선(§33)
* 준공인가전 : 관리권자(산자부장관 등) → 지정권자(건교부장관 등) → 관계 행정기관, 준공인가후 : 관리권자 → 지정권자 및 관계행정기관

⑦ 산업단지내 임대사업자의 산업용지 단기처분 제한(§38의2)
* 법정 임대계약기간(5년) 만료전에 산업용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산업단지관리기관에 취득원가 수준에 양도
* 이를 위반하여 임의로 다른 자에게 양도시 양도인은 벌칙(3년이하 징역, 1천5백만원이하 벌금), 양수인은 산업단지 입주 제한

⑧ 농공단지 공장양도의무 불이행에 대한 철거명령 도입(§43의2)

⑨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의 추진체계 개선(§45의2)
* 계획수립의 이원화(기본계획·시행계획), 기반시설정비와 관련하여 건교부의 산업단지 재정비계획과의 연계

⑩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채권발행 근거 신설(§45의13)

⑪ 공장입지 등 실태검사시 사전통지(7일전)의무 신설(§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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