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경비업체는 택지개발사업 등 개발사업을 위한 강제철거현장, 쓰레기매립장 등 특수시설 건설현장, 노사분규 현장, 노점상 단속 현장 등에서 시설경비업무를 비롯한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경비업무의 범위 일탈 등 많은 경비업법 위반행위와 더 나아가 폭력, 상해, 협박 등의 형사법 위반행위가 빈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감독과 처벌이 행해지지 않아 경비업체의 불법행위는 이미 사회적으로 도저히 허용될 수 없을 정도로 도를 지나치고 있다.

사실 용역에 의한 폭력은 소위 ‘도시미화’라는 명목하에 198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자행되어 왔으며, 그 동안 많은 사회적 비난을 받아온 정부는 2001년 경비업법을 제정하였고, 그 이후에도 드러난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여러 차례 개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세종병원, 기륭전자, (주) 눈높이 대교, 레이크사이드골프장, 대양금속등 노사분규 현장과 포일주공단지를 포함한 재개발, 재건축 현장 그리고 노점상 단속현장 등에서 경비업체의 경비원들이 자행한 인권유린사태는 경비업법의 근본적인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함과 동시에 경비업법에 대한 철저한 법집행을 요구하게 되었다.

위 사례에서 보듯이 경비업체의 경비업법 위반으로 인해 경비의 대상이 된 분쟁상황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경비원으로 동원된 자까지도 소중한 인권을 침해받고 있음에도, 경비업체의 행정감독관청 및 각 관할 경찰서는 그러한 경비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비호 또는 묵인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이러한 관행을 바꾸기 위한 정부의 어떠한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다. 경비업체들을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들 업체의 경비업법 위반행위를 묵인하고 있는 것은 국가의 국민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게을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경비업법 그 자체의 많은 흠결로 인하여, 경비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및 재제 조항이 없는 경우가 많고, 또한 행정관청의 감독사항이 구체적이지 않아 결과적으로 ‘경비업의 육성 및 발전과 그 체계적 관리’라는 애초의 경비업법의 목적(경비업법 제1조)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주거권실현을 위한 주거권연합/전국빈민연합/참여연대는 작은권리찾기 운동본부는 지금까지 경비용역에 의한 수 많은 사례들 중 최근에 일어났던 인권침해건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기에 이르렀으며, 107개의 민중연대, 빈곤사회연대, 인권단체등과 함께 올바른 경비업법의 개정을 위해 지속적으인 연대활동을 해 나갈 것임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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