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와이어)--강원도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양양오색지구에 공급하는 도 소유 오색 온천수 사용료의 징수를 온천시설 개량 복구시 까지 중지하는 100% 감면을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장마철 호우피해시 국립공원내 산사태로 인한 오색온천 시설의 유실ㆍ매몰 등 약 64백만원의 피해를 입어, 응급복구로 7월 29일부터 긴급통수 하고 있으나 온천수 누수 등 완전한 온천 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수해주민의 아픔을 덜어 주는 취지에서 이루어졌다.

도 관계자는 수해복구비 국비 499백만원이 확보된 만큼 조속히 개량복구를 완료하여 정상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지만, 산사태 복구 등을 감안해 최소 5∼6개월은 소요될 것으로 판단 된다고 밝혔다.

현재, 오색집단지구내 중소 숙박시설인 (주)그린야드호텔외 6개업 체가 도 소유인 오색온천수를 공급받아 영업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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