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이용섭 행정자치부장관은 9.4(월) 정부중앙청사에서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회의를 주재하고, 불법공무원단체의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지방행정혁신 가속화 등 당면현안과제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이용섭 장관은 공무원 스스로가 불법행위를 하면서 민간노조에게는 합법적 활동을 요구한다면 국민이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지금까지 불법공무원단체의 사무실을 폐쇄하지 않고 있는 기관에서는 계고처분 등 법적 절차를 거쳐 행정대집행 등을 통해 조속히 폐쇄토록 지시하였고, 9.9(토) 예정된 전국공무원노동자대회에 소속 공무원이 참가하는 일이 없도록 복무관리를 강화할 것을 주문하였다.

아울러, 자치단체가 불법공무원단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을 차별해 나갈 방침을 거듭 강조하였다.

이외에도, 이날 행정자치부가 지방행정 현안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협조요청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지방행정혁신 가속화
○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 지자체 거주외국인 지역사회통합 지원
○ 중앙-지방간 인사교류 추진
○ 지방재정집행 촉진
○ 개정 주민등록법 홍보 등

한편, 이날 회의에는 행자부 관계관 뿐만 아니라 한미FTA체결지원 위원회(한미FTA 바로알기) 농림부(전원마을 페스티발 개최), 국가청소년위원회(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징수율 제고), 경찰청(사행성 오락실·PC방 단속 관련), 등 유관부처에서도 참석하여 관련 현안을 설명하였으며, 현안사항의 전달·토의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였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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