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는 2006. 9. 4.(월) 변호사 경력자 중에서 검사 17명을 선발하여 9. 11.(월)자로 신규 임용하기로 하였음

이번 인사는 사회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다양한 경험을 갖춘 변호사 경력자를 검찰에 영입함으로써 관료주의적 사고와 폐쇄성을 극복하고 오직 주권자인 국민의 시각에서 판단하고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정성을 다해 국민들의 고충을 처리해 나가려는 차원에서 이루어졌음

법무부는 지원자 면접을 통해 변호사 시절 공익활동, 인권의식과 청렴성, 실무경험 및 법률소양 등을 철저히 검증하는 한편, 선발의 공정성을 위해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검찰인사위원회에서 선발 여부를 최종 심의하였음

현행 검사 선발방식은 사법시험 성적과 사법연수원 성적을 종합한 성적 순서에 따라 면접을 통하여 법률지식, 능력, 적성 등을 심사한 뒤 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변호사의 경우 경력 등을 감안하여 사법연수원 동기생의 임용하한 석차보다 다소 하향하여 임용을 고려하여 왔음

이러한 성적순에 따른 검사 선발방식은 경쟁 채용에 따른 기회의 균등 실현, 국가시험 등을 거친 유능한 인재확보, 선발기준의 객관성·공정성 담보 등의 장점이 있음

그러나, 국민의 뜻과 요구에 맞는 검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서민생활에 대한 이해가 풍부하고 복잡한 사회적 분쟁에 전문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인재들이 검찰에 더 많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법무부에서는 이러한 국민적 요구를 겸허히 받아들여 인권의식과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 경력자들을 검찰에 영입함으로써 높아진 국민의식과 변화된 시대환경에 걸맞도록 검찰의 구성을 다양화하고 국민들에게 최고의 검찰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2006. 2. 22. 천정배 법무부장관은 ‘법무부 변화전략계획’을 발표하면서 검사 인사관리시스템 및 평가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성적 위주의 검사 선발방식을 개선하기로 하였음

-인성·책임감·진취성·가치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임검사를 선발하고, 변호사 중에서 검사를 선발할 경우 사법연수원 성적보다 변호사 시절 활동실적, 실무능력을 우선 고려

이에 2006. 4.~5. 법무부 정책위원회에서 2회에 걸쳐 검사 선발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2006년 하반기에 수시선발 방식으로 변호사 중에서 검사를 선발하기로 하고, 2008년 로스쿨 제도 시행에 대비하여 선진국 사례를 충분히 연구하는 등 장기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함

2006년 하반기에는 사회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다양한 경험, 실무능력, 인권의식, 청렴성 등을 갖춘 변호사 중에서 검사를 선발하기로 하여, 2006. 6. 9.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체적 선발계획을 추진하여 왔음

2006. 6. 26(월)부터 6. 28(수)까지 총 69명(여성 6명)의 변호사가 지원서를 제출하였으며, 감사원,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원 등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근무경력자 22명,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26명, 개인변호사 13명, 기업 소속 변호사 등 8명이 지원하였음

법무부에서는 2006. 7. 적성검사 전문기관에 지원자들에 대한 인성·적성 검사를 의뢰하고,

2006. 7. 13.~14. 제1차 면접, 2006. 8. 10.~11. 제2차 면접을 각 실시한 뒤 2006. 8. 29. 검찰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자들에 대한 검사 임용 적합 여부를 최종 심의하였음

법무부는 2006년 상반기에 9명의 변호사를 검사로 임용하는 등 하반기 신규임용자 17명을 포함하여 역대 최다인원인 26명의 변호사를 검찰에 영입하였음

금번 신규검사 선발에서는 기존 사법시험 및 사법연수원 성적 위주의 선발방식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변호사 시절 활동경력과 1·2차 면접결과를 주요 선발기준으로 하였음

가. 경 력

금융·증권, 조세·기업회계, 공정거래 등 전문분야에서 다양한 실무경력을 쌓은 변호사 자격자를 우대하였음

감사원,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원, 법률구조공단 등 국가·공공기관에서 3년 이상 전문성과 실무경험을 축적하였거나 국민을 위해 왕성한 공익활동을 하였던 변호사에게는 높은 평점을 주었음

변호사 자격 취득 전에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5년 이상 국가기관에 종사한 경우에도 그 경력을 일부 인정하였으며, 공인회계사 자격 소지자, 3년 이상 변호사 경력자 등도 우대하였음

나. 제1차 면접

1차 면접은 2회에 걸쳐 심층적으로 진행되었는 바, 우선 지원자들에게 약 120페이지 가량의 모의 사건기록을 1시간 가량 검토하도록 하고, 법무부·대검 과장 및 사법연수원 교수로 구성된 실무지식 평가위원들에게 사건 처리 방향과 이유에 대해 답변하도록 하여 검사 직무에 필요한 기본적인 법률지식을 갖추고 있는지 테스트하였음

이와 별도로, 고검 차장검사 및 형사부 수석부장으로 구성된 법률소양 평가위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검사에게 요구되는 기본 덕목과 법률소양 및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는지 검증하였음

이러한 제1차 면접에서는 면접위원들에게 지원자 성명 등 기본적 인적사항만 제공하고 출신지, 학력, 경력, 사법시험·사법연수원 성적 등을 알리지 않는 ‘블라인드 인터뷰(Blind interview)’ 방식을 도입하여 면접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였음

다. 제2차 면접

제2차 면접에서는 법무부 차관, 검찰국장, 대검 기획조정부장 등 법무·검찰의 고위간부 및 여성검사를 위원으로 지명함과 동시에 외부인사를 면접위원으로 위촉하여 면접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였음

지원자의 학력, 경력, 병역, 가족 및 재산관계, 직무능력 검사결과, 검찰실무수습 시 지도검사 의견, 관할 검사장 의견, 대한변협 및 지방변협 의견, 국적·출입국 조회 결과 및 특이경력 등을 망라한 풍부한 자료를 위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심층적인 면접이 가능하도록 하였음

제2차 면접에서 지원자의 검사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검증한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검증절차에 있어서는 사전에 지원자들로부터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받았음

▶ 적성·직무역량

- 적성검사 전문기관에 지원자들의 기본적 인성과 잠재능력에 대한 검사를 의뢰하였고, 특히 검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인권의식, 공정성 및 원칙준수 등 5개 핵심역량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심사하였음

▶ 경력 및 활동 평가

- 고등학교 재학중의 특이사항을 포함하여 사법연수원 및 검찰실무수습 시 평가 등을 확인하여 반영

-관할 검사장·대한변호사협회·지방변호사협회 의견조회, 신원조사 등을 통해 지원자의 인품 및 도덕성, 인권의식, 업무수행 능력, 사건 관련 비리 등 문제 여부, 징계 기타 세평 등을 종합하여 검증

▶ 보유 재산 및 납세 현황

- 본인 명의의 토지, 주택, 상가 및 회원권 소유 현황, 금융재산 보유내역,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납세 실적 등을 확인, 변호사 시절 재산증식 과정에 문제점은 없는지 집중 검토

▶ 국적·출입국·병역 등

- 최근 10년간 출입국 사실과 이중국적 보유 여부, 범죄경력 조회 및 병역 등 문제 여부 검증

라. 최종 선발

이처럼 지원서 접수 이후 약 2개월 동안 철저한 검증을 거쳐 변호사 경력 및 1·2차 면접결과 등에서 평가위원들로부터 검사 적격 판정을 받은 지원자 17명을 엄선하였고, 2006. 8. 29. 외부인사가 위원장인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에서 최종 임용안을 심의·확정하였음

참고로, 금번 신규검사 중 국가·공공기관 근무경력자는 10명(감사원 2명, 금융감독원 2명, 법률구조공단 3명, 재정경제부 1명, 기타 2명), 법무법인 변호사 경력자는 4명, 기업 소속 변호사 경력자는 3명임

- 감사원에 10년 넘게 근무하면서 국가기관 및 정부 소유 금융기관 등에 대한 풍부한 감사 경험 축적

- 법률구조공단에서 산업재해, 가사사건, 국선변호 등 연간 수백건의 소송을 담당하는 등 인권의식 및 공익활동 탁월

- 금융감독원에서 분식회계 등 기업회계기준 위배 조사 업무 담당, 부패사범 조사분야에서 전문성 높음

- 재정경제부 기획행정실, 금융정책국을 거치면서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 자금세탁방지관련 국제규범 개정, 금융지주회사법 개정 등 추진

- 사법시험 합격 전에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으로 근무하면서 WTO 관련 업무 및 심판업무 등 담당

- 사법시험 합격 전에 한국은행에 5년간 행원으로 근무, 변호사 자격 취득 이후에도 금융전문 로펌 및 시중은행에 재직하면서 금융분야 전문성 확보

변호사 경력자를 검사로 영입하는 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변호사 시절 수임하였던 사건이나 담당 업무를 검사 임관 후 처리할 경우 공정성과 객관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2006년 하반기 신규임용 검사부터는 변호사 시절 근무지를 피하여 배치되도록 하였고, 변호사 시절 수임하였거나 담당하였던 사건은 임관 후 처리할 수 없도록 내부기준을 마련할 예정임

즉, 자신이 변호사로서 관여하였던 사건 등 검사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만한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하여 당해 사건의 취급에서 배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징계 등 적절한 인사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임

검사 선발 경로를 이원화하여 국가경쟁 시험을 거친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는 동시에 검찰 외부에서 다양한 경험과 전문역량을 축적한 변호사들을 검사로 영입하여 국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인재들을 다양하게 확보하였음

변호사들을 검사로 선발하는 경우에도 사법시험 및 사법연수원 성적을 위주로 하였던 종래의 실무관행을 과감히 혁신하고 변호사 시절 활동경력, 실무능력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평가방법을 연구·적용함으로써 국민을 위해 더 나은 인재들을 발굴하는 계기가 되었음

2006년 상반기에 9명의 변호사를 검사로 임용하는 등 하반기 신규임용자 17명을 포함하여 역대 최다인원인 26명의 변호사를 검찰에 영입함으로써 법조일원화의 초석을 마련하였음

국민을 위한 최적의 검사 선발방식이 무엇인지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와 검토의 계기가 되었으며, 금번 신규검사 선발 경험을 기반으로 향후 검사 임용시스템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임

※ 인사 일정 : 2006. 9. 11(월)자 부임

인사 내역

검사 신규임용 (17명)

【의정부지검】

검 사 이은강李殷彊

【수원지검】

검 사 정유철鄭裕澈

【성남지청】

검 사 정경전鄭景塡
검 사 유도윤柳道潤

【안산지청】

검 사 손찬오孫儹旿

【대전지검】

검 사 홍승현洪丞賢

【충주지청】

검 사 유진승柳陳承

【대구지검】

검 사 윤중기尹重棋
검 사 정광일鄭光壹
검 사 조홍용曺弘用

【울산지검】

검 사 정재훈鄭在勳
검 사 김윤후金潤候

【창원지검】

검 사 유 혁柳 爀

【광주지검】

검 사 임정근林廷根
검 사 안동철安東澈

【순천지청】

검 사 이주영李周泳
검 사 김진호金鎭浩

※ 임용일자 : 2006. 9. 11.(월)자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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