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청장 成允甲)은 지난 8월 31일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열고, G3 Juice, 쇠고기의 제비추리 및 필름의 표면 결함 측정기 등 3개 품목에 대한 품목분류를 결정하였다.

이번 안건 중에서 가장 큰 관심을 끈 것은 G3 Juice이다. Gac 등 주로 약용으로 사용되는 과실의 과육과 쥬스, 배·포도·사과 쥬스의 농축물을 혼합하여 만든 이 물품을 과즙음료로 분류한 것이다.

※ Gac : 원산지는 Bangladesh 등 동남아시아이며, 식용 또는 약용으로 사용되는 식물로 일반적으로 목별자라는 이름으로 불림

관세법상 여러 가지 과일이나 채소를 원료로 하여 만든 쥬스는 '혼합쥬스'(제2009.90-1090호, 관세율 50%) 또는 '과즙음료'(제2202.90-2000호, 관세율 9%)에 분류될 수 있다. 이 양자 중 배·포도·사과 쥬스 농축물과 물을 혼합한 쥬스에 주특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혼합쥬스'로 분류할지, 아니면 주로 약용으로 사용되는 Gac의 과육, 시베리안 파인애플·Cili 및 Chiness lycium의 추출물에 주특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즙음료'로 분류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다.

동위원회는 이 물품이 통상적인 쥬스에 사용되지 않는 약용 과실을 다량 함유하고, 암환자 등 중증의 환자들이 소량씩 음용(1일 2회, 1회 60ml씩)하는 점과 일반적인 쥬스에 비하여 10배 이상 고가로 거래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관세율 9%인 '과즙음료'로 결정하였다.

※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는 관세법 제85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일선세관에서 결정하지 못하거나, 불복이 청구된 건에 대한 품목분류 결정을 하는 기구이다. 재경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관세청 등에 소속된 공무원 8명과 교수, 관세사 등 관세법과 상품학에 조예가 깊은 민간 위원 7명 등 총15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관세청 심사정책국장이 맡고 있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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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심사정책과 류원택 사무관 042-481-7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