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독립된 위원회법 제정을 계기로 고충위는 고충민원에 한정되던 제도개선 과제의 발굴원을 국민제안과 자치단체·시민단체, 언론 등으로 확대했고, 이해당사자인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공청회, 토론회, 워크숍 등 다양한 자리를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 추진방식에도 혁신적인 시도를 했다.
이러한 제도개선시스템의 변화로 2006년 9월 현재 69건의 제도개선 권고를 추진해 한해 평균 40~50여건이던 예년 실적에 비해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 특히, 국민적 관심사인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자 선정 시기에 대한 법률개정 등 국민생활에 파급효과가 큰 제도개선 과제도 상반기에 이미 14건을 추진 완료했다.
제도개선 권고 이후 각 부처의 불수용건에 대해서 기관조정회의, 민원제도개선협의회, 국회제안 등 다양한 경로로 조정을 시도해 사후관리를 체계화한 점도 중요한 변화이다. 이로써, 30%에 머물던 예년의 제도개선 권고 수용률도 9월 현재 80% 수준까지 끌어 올린 상태다.
한편, 고충위는 불법 명의차량 관리 방지방안, 공람 공청회제도 개선방안처럼 국민생활에 파급효과가 큰 7개 과제를 기획과제로 선정해 이달 중 공청회를 연후 10월말에는 국회 등을 통해 직접 제도개선을 제안할 예정이다.
송철호 고충위 위원장은 제도개선을 통해 민원을 근원적으로 해소하는 것이 정부 민원 A/S기관인 고충위가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밝히며, 앞으로 타 부처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을 정도로 국민참여형 제도개선 추진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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