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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05 09:45
서울--(뉴스와이어)--전일 제약업종지수는 주식시장의 강보합에도 불구하고 3.2% 하락했다. 이는 지난주말 모 약업전문지가 ‘보건복지부가 기등재 의약품에 대한 약가를 20% 인하 할 것’이라는 뉴스를 발표한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이에 앞서 특허만료의약품에 대한 20% 가격인하와 이와 연동한 제네릭 상한금액 인하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 안은 향후 발생하는 특허만료의약품과 제네릭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으며 기등재 의약품의 경우는 공식적인 언급이 없었다. 보건복지부는 9월 7일 제약협회, 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 등과 포지티브 실무 작업반 8차 회의를 열고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가 기등재 의약품에 대한 약가를 20% 인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1) 기등재 의약품에 대한 약가를 20% 인하해야 되는 근거가 불충분하며, 2) 약가재평가, 실거래가 상환제를 통해 기존의약품의 약가가 지속적으로 인하되었고, 3) 행정법과 상거래법 상 약가 인하의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만약 기등재 의약품에 대한 약가 20% 인하가 강행될 경우 어디까지 소급적용 해야하고, 보험공단의 보험급여지원에 대한 환급을 어떻게 할 것이며, 기존 매출에 대한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할 지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또한 기존 등재의약품의 약가를 20% 인하할 경우 국내 제약업체의 매출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반전되고 영업적자가 발생, 실질적으로 정부가 제약업을 포기하는 상황까지생각해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나리오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업종에 대한 투자의견 ‘비중확대’를 유지한다. 이는 주가 상승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생동성 조작관련 의약품 품목허가 취소 이슈가 제약업체들의 행정소송 승소로 상당부문 리스크가 축소되었고,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도 리스크 범위가 확정된데다, 이번 기존 등재의약품의 약가 인하 이슈도 실질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다. 한미FTA협상(미국의 특허권 강화가 주된 이슈)은 아직 구체화된 것은 없지만 최종 협상이 내년 3월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금년 4분기 중에는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나 이와 관련한 불확실성도 실질적으로 금년 내 소멸될 것이다. TOP PICKS 종목으로 기존의 유한양행, 대웅제약, 종근당, 유유 등과 최근에 급락한 한미약품을 추가로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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