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D(Universal Design) : 고령자·장애인·일반인 모두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예) 바닥의 단차 제거 및 턱 낮추기, 문의 손잡이는 사용이 편리한 레버형 혹은 막대형, 부엌에서 안전장치 중 정전, 과열, 누출 등의 경고신호는 시각과 음향신호를 병행하는 것들을 말함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최갑홍)은 지금까지 외국자료에만 의지하였던 고령자 관련 주거시설 기준에 최초로 우리나라 고령자 인체치수를 반영함으로써 고령자가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그들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하였고, 한국인의 특성을 감안하여 쪼그리고 앉기, 책상다리 등 바닥에 앉은 자세의 치수를 반영하였으며 보행장애자·고령자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휠체어에 의한 활동과 앉은 상태에서의 활동 등을 고려한 고령자의 거주와 활동에 대한 편의성을 최대한 확보 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비고령자의 인체치수를 동시에 적용함으로써 고령자의 독립적인 주거환경 제공은 물론, *수발자의 편의성이 함께 반영되어 있어 재가노인 보호서비스의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다
* 고령자를 보호하는 사람 또는 같이 생활하는 사람의 편리함을 위하여 인체치수를 적용하였고, 휠체어에서 접근이 용이하도록 변기, 욕조, 침대의 높이와 공간 등을 확보한 것들임
주거시설 내부의 표준화 고려대상은 공간별로 현관, 통로, 거실, 침실, 부엌 및 식당, 화장실 및 욕실, 발코니 등이 있고, 요소별로 가구, 문, 창문, 핸드레일, 조명, 스위치 및 콘센트, 비상장치 등이 있다
※ 치수산출 및 설계치수 적용 예
· 식사
·바닥을 이용할 때 정좌나 책상다리를 할 수 있는 공간과 테이블 공간 확보에 대한 치수 산출 시 적용 코드
[책상다리(310) + 테이블 길이] x [책상다리(309) + 아래팔 수평길이(313)]
(309 : 앉은 엉덩이 무릎수평길이, 310 : 앉은 엉덩이 오금수평길이, 313 : 아래팔 수평길이)
· 계단
·계단의 유효폭은 성인남녀 2인(고령자와 수발자)의 원활한 이동을 위하여 900 mm 이상 확보
·계단의 가장자리는 30 mm 이상의 추락 방지턱을 설치
·난간의 높이는 엉덩이 높이정도인 (750~850) mm 정도로 설치
· 거실
·각종 스위치는 팔꿈치로도 조작이 가능한 높이인 (1000~1200) mm 정도로 설치
·콘센트는 가능한 허리를 구부리지 않는 치수인 바닥에서 (500~850) mm 이내에 설치
·거실 벽면의 스위치 등 조작기들은 휠체어 사용자를 위하여 벽 모서리로부터 500 m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
주거시설 표준화 대상에 대한 설계치수 산출 시 예시와 같이 그 근거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코드화 하여 인체치수가 변했을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고령자 주거시설을 신축·개보수할 경우나 고령자 전용시설(양로시설, 요양시설, 전문요양시설 등)을 건축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앞으로도 기술표준원은 고령자의 인체특성뿐만 아니라 행태조사 등을 반영하여 규격을 보완하고, 고령자의 생활안전성 확보, 편의성 증진, 생활환경에 대한 불편함을 감소시킴으로써 고령자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신수요 고령자 친화제품, 고령자 생활환경 가이드라인, 재활보조기구 분야의 표준화를 꾸준히 확대하고 고령자 이용 시설에 대한 배리어프리 실현을 위하여 주거시설에 그치지 않고 의료복지시설, 재가시설, 문화시설 등 다중 이용시설에 대하여도 기준을 마련하는 등 “고령자를 배려한 표준의 제정 확대”에 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mke.go.kr
연락처
문화서비스표준팀 김혜찬 팀장, 한상미 연구사 02-509-7278~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