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충청남도는 개인정보는 한층 더 보호되고 주민편의는 보다 더 증진되는 개정된 주민등록법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주민등록법이 시행되면 개인주민등록번호의 단순한 도용도 처벌받게 되는데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단순히 도용하기만 해도 3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더라도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위한 경우에만 처벌 대상이 되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목적 없이 단순히 도용하는 경우에도 처벌된다. 다만 청소년들이 범죄의식 없이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피해자인 가족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받지는 않는다.

둘째, 전입신고 등 주민등록법에 의한 각종신고(등록·정정·국외이주신고 등)를 세대주가 직접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배우자나 직계혈족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대주의 위임을 받아 신고하는 배우자나 직계혈족은 해당 신고서에 세대주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고, 세대주의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면 된다.

셋째, 무인민원발급기나 대한민국 전자정부창구(www.egov.go.kr)에서 지금까지는 본인의 주민등록 등·초본만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까지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인터넷을 통할 경우에는 무료로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교부받을 수 있다.

이번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그간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쉽게 도용하고 이를 별다른 범죄행위로 인식하지 않는 일부 그릇된 인터넷 문화 개선과 각종 주민등록 신고 대리 허용에 따라 바쁜 직장생활 특히 단독 세대주를 구성하여 생활하는 사람들이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한편, 충남도는 선량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범죄의식 없이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자치단체 홈페이지, 반상회보 등을 활용 도민에게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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