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청회는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 매립제한 및 매립지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매립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열린다.
주요 발표내용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항만법 등 공유수면매립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매립시에도 매립법에 의한 매립기본계획 절차 이행토록 하고 있다.
또 종전에 시·도지사의 권한 중 일정 규모 이상의 매립(30만제곱미터 예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면허토록 변경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매립면허 전에 반드시 이해관계인 및 환경단체 등 의견 수렴해 매립기본계획에 반영한 후 2년이내에 매립면허를 받지 아니한 경우 기본계획을 실효토록 하는 것 등이다.
해양부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 목적으로 매립하는 경우 이외는 상당 부분 공유수면 매립이 제한돼 연안의 난개발을 방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공유수면매립법개정안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올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개요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을 목표로 설립됐다. 해양수산 발전을 통한 민생 안정, 역동 경제, 균형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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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연안계획과 과장 서병규 사무관 류중빈 02-3674-66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