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3가지는 마치 한국에 선택권을 부여한 제안인 듯 보이지만 매우 간교하고 뻔뻔하고 악질적인 제안이다. 마치 길거리를 가로막은 깡패가 선량한 양민에게 칼에 찔려 죽고 싶은지. 총에 맞이 죽고 싶은지, 몽둥이에 맞아 죽고 싶은지를 고를 권리를 주는 그만큼 자비로운 선택안을 내놓은 셈이다.
거듭 이야기하지만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이다. 그 수역의 방사능 오염문제는 대한민국 정부가 처리할 권리와 책임이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를 조사하여 국제사회에 공개할 것이다. 일본이 정말 궁금하여 꼭 조사하고 싶으면 한국 외교부에 조사 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한데 일본은 허가 신청을 내는 대신 사전 통보를 제도화하자고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그리고 안되면 공동조사를 하자고 나선다. 한국 정부가 거절할 경우 강제로 조사하겠다는 협박까지 서슴치 않고 있다.
일본이 왜 이렇게 집요하게 방사는 조사에 매달리는가. 이유는 분명하다. 독도를 완전한 일본 영토로 만들기 위한 계기를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분쟁지로 만들자는게 아니다. 일본 영토로 만들려는 것이다. 이런 침략야욕을 감춘 채 마치 독도가 자신들의 관할아래 있는 영토인 듯이 방자하고 당당하게 나서는 것이다.
한국 외교부는 이런 일본의 협박에 굴복하면 안 된다. 독도를 넘겨주게 되기 때문이다. 조용하게 지내는게 좋다는 일부의 주장이 언론에 등장할 것이다. 모두 일본의 끄나풀들이 벌이는 여론조작 공작이다. 이런 공작에 놀아나 사전 통보제나 공동조사제에 응하면 독도는 넘어가는 것이다. 배타성이 훼손된다는 것을 외교부는 알고 있지 않은가. 배타성이 훼손되면 영토의 지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외교부는 너무나 잘 알 것이다. 어떤 이유로건 일본의 협박에 맞서야 한다.
영토를 강탈하려는 세력이 침노하면 바다가 시끄러운 것은 당연한 일이다. 조용한 것이 좋다고 이런 소란스러움을 피하면 독도는 넘어간다. 일본은 이점을 노리고 한국을 흔드는 것이다. 여기에 놀아나면 우리 영토는 넘어간다. 단호하고 의연하게 대응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일본의 강탈행위가 빈발하는 이유는 바로 어업협정 때문이다. 일본이 독도수역에서 한국과 동일한 권리를 가지도록 우리 정부가 보장했기 때문에 일본이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 정부가 이런 문제를 감추고 대응하려니 대응이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빨리 어업협정을 폐기하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다. 그러나 문제는 남는다. 이미 맺은 조약의 금반언 효과가 남는다. 때문에 우리정부는 조약의 부적법 선언을 준비하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
독도본부는 한국 외교부의 행태를 지켜보고 있다. 반드시 단호하게 대응하여 우리 독도의 권리를 훼손하지 말라.
2006. 9. 4. 독도본부(www.dokdocente.org)
독도본부 개요
1999년 1월 체결된 신한일어업협정으로 독도영토주권의 배타성이 근본적으로 훼손되었다. 지금 독도는 위기의 진상이 감춰진 때 일본영토 다케시마로 넘어가고 있다. 이대로 보고만 있으면 독도는 일본영토로 바뀐다.독도본부는 이런 영토위기를 해결하고자 2000년 출범해서 신한일어업협정의 폐기와 전면무효화를 위해 모든 힘을 쏟고 있다. 그동안 신한일어업협정의 문제점을 국제법적인 시각에서 분석한 학술토론회를 비롯하여 독도위기 강좌, 도서발간,각종 문화행사,대국민홍보 등을 통하여 독도위기를 알리고 전국민의 독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영토의식을 고취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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