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여성기업’은 지원 안한다
자신이 대표인 회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용도조차 모르는 서류상의 여성사장을 앉혀 놓은 이른바 「무늬만 여성기업」 대표와의 대화다.
중소기업청(청장 이현재)은 여성기업인, 학계전문가, 법률가 등의 자문과 토의를 거쳐 마련한「여성기업 확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9월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러한 「무늬만 여성기업」은 여성기업에게 주어지는 정부조달 계약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중소기업청은 「무늬만 여성기업」의 발생이 우려되므로 대책수립이 필요하다는 여성기업단체, 장애인기업 등의 의견에 따라 이와 같은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조달계약을 위해 조달청에 등록한 여성기업이 올해 상반기에 작년 1년동안 등록한 3,186개 기업의 87.1%에 달하는 2,777개에 이르는 등 여성기업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청이 마련한 여성기업확인 방법 및 절차를 보면
① 남성인 대표자의 사망·퇴직, 배우자 이외의자로부터의 기업인수 등 특별한 사유 없이 대표자를 남성에서 여성으로 변경한 기업과
② 여성인 대표자가 확인일 이전 1년 이내에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 중이거나 정신장애자여서 사실상 경영을 한다고 보기 곤란한 기업 등은 여성기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여성기업 확인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하게 되는데
① 이해관계자는 확인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확인기관은 이의를 수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중소기업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② 확인기관의 심의요청에 대해 지방중소기업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는「여성기업확인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정하게 된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이러한 제도적 보완을 통해 「무늬만 여성기업」의 발생을 차단하고 정부조달 등 여성기업 지원시책이 실질적인 여성기업에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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