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법은 ‘04. 7 시행된 이후 제주도 행정구조 개편,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부지선정 투표 등 국가적 과제 또는 지역 현안을 합리적으로 처리하는데 기여하였으나, 일부 법·제도상 제기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이다.
이번 개정안의 특징은 주민자치의 원리를 존중하면서 주민투표 안건에 대한 의견형성 과정을 개선하고 투표의 공정성을 제고 하는데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민투표에 관한 정보제공의 객관성·중립성 강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주민투표안건에 관한 정보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강화할 필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투표의 일시·방법 및 투표안건을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되, 투표안건의 내용은 객관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도록 함
2. 주민투표권자 및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연령 조정(20세→19세)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권자의 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주민들의 투표연령에 관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19세로 하향 조정함
3. 국회의원 및 대학총장 등을 주민투표운동 허용대상 공무원에 추가
공무원 중 서명요청활동 및 주민투표운동 허용 대상을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허용대상과 일치시켜 혼란을 방지할 필요에 따라 현행 서명요청활동 및 주민투표운동이 허용되는 자의 범위에 지방의회의원 외에 국회의원 및 대학총장 등을 추가함으로써 투표안건에 대한 활발한 토론과 지역주민들의 관심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함
4. 투표시간의 명확화
주민투표의 투표시간은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직선거법」은 전국동시선거(06:00~18:00)와 재·보궐선거(06:00~20:00)의 투표시간을 달리 규정하고 있어 혼란이 초래되고 있는데 따라, 주민투표의 경우 일정지역에만 실시됨을 감안
투표시간을 공직선거의 재·보궐선거에 준하여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명확히 함
5. 투표방법 등에 관한 단순한 홍보행위 등은 투표운동에서 제외
주민들의 주민투표 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투표방법 등에 관한 단순한 홍보행위 등을 허용할 필요가 있어 투표방법·기권방지 및 투표참여에 관한 단순한 홍보행위 등은 투표운동이 아님을 명확히 함
6.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등의 이익제공 금지
주민투표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정부산하기관·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은 주민투표 운동기간 중 주민이나 주민투표운동 단체에 법령이나 조례가 정하는 외의 금전·물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였음
7.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주민투표 안건에 대한 의견발표를 제한적으로 허용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대하여 찬성·반대의견을 보도자료 배포 또는 언론기관 인터뷰 등을 이용하여 1회에 한하여 발표할 수 있게 하되, 발표한 의견은 공무원 또는 통·리·반장 등을 통하여 홍보하거나 배포할 수 없도록 하였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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