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참여연대는 오늘(5일)부터 인사청문회가 시작하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5명에 대해 검토한 결과 이들 후보자들이 도덕성이나 인권침해 등에서 큰 흠결이 있는 이들은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기본권과 인권옹호, 사회적 약자보호에 각별한 소신과 의지를 가진 인물로서 헌법재판관으로 적임자인지는 알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참여연대는 이같은 인사의견을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하면서, 이들 후보자가 일반적인 고위 법관으로서가 아닌 ‘헌법재판관’으로서의 기본자질을 충분히 갖추었는지 철저히 검증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한편 참여연대는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인 전효숙 재판관의 경우는 이미 헌법재판관으로 인선된 바 있는 관계로 나머지 5명에 대해서만 인사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참여연대는 이들 후보자들이 헌법재판관으로 적임자인지를 검토하기위해 지금까지의 언론보도 검색자료와 판례검색 결과, 그리고 후보자들을 지명한 대통령, 대법원장, 국회가 제각각 제출한 임명동의요청 사유서 등에 기재된 후보자별 자료를 검토하였다.

이같은 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과거 헌법재판관이나 대법관으로 임명되었던 일부 인사의 경우처럼 인권침해나 실체적 정의를 저해하는 판결이나 수사 사례가 또는 도덕성에 문제 있는 사례가 있어, 헌법재판관으로 분명한 흠결을 가진 경우를 아직까지 찾지는 못했다.

하지만 헌법재판관은 적극적 헌법해석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철저히 보호하고 또 그 개념을 확장하거나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수용하는 등 인권에 대한 높은 감수성을 가진 인물이어야 한다. 또한 다양하게 분출하는 사회적 갈등을 헌법적 가치로 통합하고 이를 국민적 신뢰위에서 정의롭게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점에 비추어보았을 때 참여연대는 후보자 5명중에서 이같은 자질과 소신을 갖춘 인물을 쉽게 찾을 수 없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같은 문제는 이번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한 사유중에 헌법재판관의 자질과는 별 상관없는 것들이 다수 포함된 것에서도 반증된다. 예를 들어 ‘지역법관의 대표’이거나 ‘상사중재법의 전문가’이거나, ‘법관 인사행정 개혁에 기여’했다거나 하는 것 등은 일반 고위 법관이나 법원, 검찰 행정을 책임질 고위직을 뽑을 때 적극 검토해볼 근거들이지, 헌법재판관 임명의 근거는 될 수 없다.

헌법재판소에 거는 사회적 기대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현직 고위 법관과 검사중에서 법률전문가들의 평판이 높은 인물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신망받는 인물 또한 헌법재판관이 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이 모두 현직 고위 법관과 검사출신인데, 이는 지난 2000년 최초로 구성된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지적한 문제가 반복된 것이다. 참여연대는 국회가 이같은 문제의 반복을 막기 위해 노력할 것도 요청했다.

지난 2000년 9월 윤영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등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한 바 있는 국회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서 헌법재판관이 현직 고위 법관과 검사에서만 임명되는 것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즉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판·검사 출신 위주로 충원되고 있어 정치적 사법작용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특성을 살리는데 미흡하며 또 다른 사법기관으로 운영되는” 상황이며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각계각층의 이해와 의견을 대변할 수 있도록 변호사 자격이 있는 법학교수 등 다양한 직역출신이 재판관으로 충원 될 수 있도록 고려함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참여연대가 조사한 바에 따라도 제1기 헌법재판소와 제2기 헌법재판소 구성에 비해, 지난 2000년부터 최근까지 활동한 제3기 헌법재판소와 이번에 새로이 출범하는 제4기 헌법재판소의 인적 구성을 비교해보면, 현직 고위법관과 검사만으로 충원하는 경향이 고착된 것을 알 수 있다. 1기와 2기에서는 재야 변호사 생활을 상당기간 했거나 퇴직한 지 5년이 지난 법관 및 검사출신 변호사가 54%(1기) 또는 36%(2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제3기 때에는 현직 법관과 검사가 곧바로 헌법재판관이 된 경우가 80%나 되고, 이번에 제4기 헌재 출범을 하기위해 인선된 5명의 재판관들도 모두 현직 고위 법관과 검사출신이다.

참여연대는 헌법재판관 구성상의 문제점이 계속 반복 되고 있는 점에 대해 아쉬움을 금할 수 없으며, 이런 잘못된 관행을 단절하고 철저한 검증을 거쳐 헌법재판의 이념과 목표에 부합하는 헌법재판관이 임용될 수 있도록 인사청문위원들이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인사의견서를 통해 요청했다.

웹사이트: http://peoplepower21.org

연락처

참여연대 대표전화 02-723-5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