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특허심판의 당사자는 앞으로 의견요약표를 심판부에 제출함으로써 사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명확히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허심판원(원장 김기효)은 이와 같은 의견요약표 제출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사건이 신속하고도 효율적으로 처리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견요약표란 새로운 의견과 증거의 제출여부, 종전 주장의 철회여부, 당사자의 핵심주장 등을 기재한 요약표로서, 심판당사자가 사건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제도가 없어서 당사자가 자신의 의견을 요약하여 명확하게 제출하기 어려웠고, 심판부도 당사자의 핵심 주장을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허심판원은 2006년 9월부터 심판사건에 대한 의견서에 의견요약표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권리범위를 확인하고자 하는 대상발명이 실제로 실시되고 있는지 여부가 심판의 주요 쟁점이 되는 점을 감안하여 ‘확인대상발명의 실시여부 의견요약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특허심판원이 의견요약표 제출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당사자는 사건에 대해 명확한 의견제출이 가능하게 되고, 심판부는 당사자의 의견을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어, 심판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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