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각 카드사에 ‘카드깡 자진 신고센터’ 개설

서울--(뉴스와이어)--금융감독원은 정부의 민생경제침해사범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카드깡업자에 대한 제보 활성화를 통해 단속을 강화하고자 오는 12월 1일부터 ‘05.12.31까지 한시적으로 카드깡을 통해 자금을 융통한 사람 중 자진 신고자에 대해서는 금융질서문란자 등록대상에서 제외토록 함으로써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다.(「신용정보관리규약」개정, ’04. 11. 23.)

그동안 카드깡업자는 카드깡 이용자에게 카드깡 사실을 시인하거나 당국에 신고하면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된다며 카드깡 사실을 철저히 감추도록 해왔으나

이번 조치로 카드깡업자가 위협할 수 있는 소지를 없애 제보를 활성화함으로써 카드깡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향후 카드깡신고가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각 카드사에「카드깡 자진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카드깡 신고자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마련·운영하고, 11월 신용카드대금 청구서부터 카드깡 위험성을 알리는 문구를 포함토록 하였다.

아울러, 카드깡 이용자가 자진 신고하지 않고 카드사나 수사당국에 의해 적발될 경우 더욱 엄격히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하도록 할 예정이므로

카드깡업자로부터 피해를 입거나, 불법사실을 알고 있는 금융이용자는 금융감독원 및 각 카드사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금년 중 여신금융협회의「신용카드정보교환및관리규약」을 개정하여 카드회원으로부터 신고 받거나 자체 적발한 카드깡업자에 대해서는 수사당국 및 국세청에 통보를 의무화 할 방침이다.

카드깡 신고 접수
①금융감독원「신용카드불법거래감시단」[02)3771-5950~2]
②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금융질서교란사범 근절도우미」
③신용카드사 「카드깡 자진 신고센터」 LG카드 02-6009-1302, 삼성카드 02-2000-8544 국민카드 02-2073-0175, BC카드 02-3475-8283 외환카드 02-524-8323, 신한카드 02-6262-7072 현대카드 02-2167-7259, 롯데카드 02-2050-1690

금융감독원 개요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및 감독업무 등의 수행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중앙행정기관이다.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 4개 감독기관이 통합되어 1999년에 설립됐다. 여의도에 본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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