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개정내용으로 첫째, 공항만여행자 세관신고서 서식을 간소화하여 기존 세관신고서보다 기재항목을 축소하고 안내사항을 보다 상세히 수록하여 외국을 처음 왕래하는 여행자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공항용 휴대품 신고서식은 종전 여권번호·생년월일·성별 등의 인적사항을 주민등록번호로 대체하고, 농림축수산물 면세규정 등의 안내사항을 추가하였으며 특히, 항만용 휴대품 신고서식은 크기를 줄이고, 여행자들이 기재할 사항도 종전에는 여권번호·출발지·성별 등 인적사항 및 품명·가격 등 별도 기재할 사항이 많아 불편하였으나 개정서식은 여권번호·성별 등은 주민등록번호로 대체하고 출발지는 삭제하였으며, 품명 등 기재사항은 상세신고란을 만들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둘째, 선박승무원 주류면세신청은 처리절차를 전산화하여 종전에는 입항시 승무원명부로 주류면세신청을 하고 승무원주류면세통관카드에 통관내역을 기록하는 등 서류로 확인·관리하던 방식에서 입출항을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주류면세신청 및 통관내역을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승무원명부를 제출할 수 없는 선내 판매사업 및 서비스업 종사자는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의해 주류면세신청을 받아 여행자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셋째, 휴대품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등의 사유로 세관에 유치된 물품 중 타인에 의한 위임반송을 신청하는 경우, 종전에는 반송하는 사람의 여권사본과 신분증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신분증의 제출을 생략하여 신청절차를 간소화하였다.
이 밖에, 골프채 통관시 적용세율은 종전에는 개별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관세법시행령 개정(‘06.5)에 따라 단일 간이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는 등 제도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였다.
관세청에서는 휴대품 신고서식을 간소화하는 등 이번 고시 개정으로 인하여 해외여행자가 보다 편안하고 신속한 휴대품통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연락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박윤락 사무관 042-481-7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