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차별 못 보는 퇴보하는 고법 판결을 기각하라

서울--(뉴스와이어)--나이가 많은 직원을 한직에 앉히고 업무를 주지 않는 ‘후선배치’가 고법의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서울고법 민사15부(김병운 부장판사)는 2001~2003년 기업은행에서 ‘업무추진역’으로 발령받은 이모씨 등 24명이 낸 전직무효확인 항소심에서 1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KARP(대한은퇴자협회,회장 주명룡)는 고법판결의 부당성을 다음과 같이 밝히며, 대법원의 엄정한 판결을 기대한다.

첫째, 연령을 기준으로 한 일률적인 보직변경은 차별이며, 마땅히 규제되어야 한다.

연령을 기준으로 고용에서 퇴출시키는 것은 이제 구시대적 발상이다. ILO는 162조 권고를 통해 ‘회원국은 연령과 관계없이 근로자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를 촉진하고 장년근로자의 고용 및 직업상의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OECD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연금수급시기를 하회하는 정년을 금지하고 있으며, 연령으로 인한 고용차별을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하물며 OECD국가중에서도 낮은 정년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우리사회에서 노사가 정한 정년조차 지켜지지 못하고 업무도 불분명한 보직 변경은 ‘무언의 퇴직압력’이다. 특히 그것이 일률적으로 55세를 기준으로 이루어 졌다는 것은 엄연한 연령에 의한 차별이다. 마땅히 개선되어야할 사회적인 악습이다.

둘째, 왜곡된 한국형 임금피크제가 법적 판결의 기준이 될 수 없다.

임금피크제는 원래 일본에서 ‘시니어사원제도’로 시행되었는데, 기업들이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정년연장기간만큼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로 정년을 훨씬 넘어서는 기간까지 장년근로자를 활용하였다.

그러나 이 제도가 우리 사회에 들어와서는 비용절감과 인사적체해소를 위해 장년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해버리는 왜곡된 형태로 정착되고 있다. 이것은 그것 자체로도 연령차별 소지가 있으며, 장년근로자를 활용하겠다는 기본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그런데 고법 판결부가 이 기준을 들어 원고패소 판결을 준 것은 시대의 흐름을 퇴보시키는 일로 임금피크제의 근본취지조차 몰랐다는 판단이다.

재판부가 왜곡된 한국형 임금피크제를 개선시키기 보다는 그것을 이유로 1심 판결을 무효화해버리는 이런 판결은 결코 존중되어서는 안된다.

평균수명이 80세가 넘어가고 있다. 55세의 기대여명은 2~30년이 훨씬 넘는다. 우리는 언제까지 70년대 정해진 오십대 정년을 기준으로 21세기의 잣대를 들이낼 것인가!

인간의 양심에 비춰어보자!
적어도 인생의 황금기에 회사 발전을 위해 청춘을 바친 사람들이다.
이들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한국이 있었다.
나이가 조금 들었다고 한순간에 내치는 고용환경은 결코 사람을 희망으로 만들지 않는다.
기업의 고용정책에 마땅히 ‘사람’이 중심이어야 한다. 기업의 미래도 ‘사람’이 만들기 때문이다.
대법원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

웹사이트: http://www.karp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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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은퇴자협회 김선경 02-456-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