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저축은행의 부동산관련업종에 대한 기업대출 및 부동산개발 프로젝트파이낸싱(PF)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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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2006-09-06 08:51
서울--(뉴스와이어)--취급현황

’06.6월말(FY’05말) 현재 상호저축은행(110개사)의 기업대출은 29조 2,505억원으로 총대출(36조 8,756억원)의 79.3%, 가계대출은 7조 6,251억원으로 20.7%를 각각 점유하며, ’05.6월말 대비 기업대출은 크게 증가(39.3%)하였으나, 가계대출은 오히려 11.0% 감소하였음.

부동산관련업종에 대한 기업대출은 ’05.6월말 대비 56.8% 증가한 16조 3,849억원으로 총대출의 44.4%(PF 18.7%, 건설업 13.3%, 부동산업 12.4%)를 차지하여 편중도가 심화되고 있음.

부동산관련업종 대출의 주력상품인 부동산개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하 “PF”) 규모는 ’05.6말 대비 대폭 증가(70.6%)한 6조 9,151억원으로 계속 확대추세에 있으며 총대출에 대한 비중도 18.7% 수준에 이르고 있음.

* ’05.6월 : 40,537억원→ ’05.12월 : 56,279억원→ ’06.6월 : 69,151억원

FY'05중(’05.7월~’06.6월) PF관련 수익은 FY'04대비 88.2% 증가한 1조 1,375억원으로 대출관련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폭으로 상승하여 26.5%에 달하고 있으며, 저축은행 수익성 개선에 크게 기여하였음.

* FY’03 : 14.4% → FY’04 : 17.8% → FY’05 : 26.5%

FY’05중 “비용차감후 PF 이익”(PF 수익-자금조달비용-대손상각비)은 7,246억원으로 FY’04 대비 3,465억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저축은행의 당기순이익(정상영업중인 저축은행 기준) 개선*의 주요 요인으로 보여짐.

* FY’04 순이익 : 3,012억원 → FY’05 순이익 : 6,500억원

한편, ’06.6월말 현재 PF 연체율은 5.8%로 ’05.12월말 대비 3.2%p 하락하였고, 총대출연체율에 비하여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자산규모별* 부동산관련업종 대출 비중은 대형사(49.8%)> 중형사(45.9%)> 소형사(32.3%)의 순으로 자산규모가 클수록 동 비중이 높아지는 양상.

* 자산규모 기준 : 대형 1조원이상, 중형 3천억이상 1조원미만, 소형 3천억미만

특히, 대형사의 PF비중은 29.0%로 중형사(15.4%) 및 소형사(5.6%)에 비해 각각 2배 및 5배 수준임.

대형, 중형, 소형저축은행 모두 PF 취급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소형저축은행의 경우도 대형사와의 컨소시엄 형태로 속속 PF 시장에 신규로 진입하여 ’05.6월말대비 3배 이상 규모로 확대되었음.

평가 및 시사점

「8.31대책」 및 「3.30대책」 등 정부의 부동산가격 안정화 정책 및 경기침체 등으로, 지방을 중심으로 아파트 미분양이 증가하는 등 부동산경기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저축은행의 PF 등 부동산관련업종 대출에의 쏠림현상(Herding Behavior)은 금년에도 더욱 심화되고 있는데, 이는 PF를 통하여 자산규모를 손쉽게 확대할 수 있고, 일부 저축은행이 최근 수년간 PF 부문에서 상당한 수익을 거둔데 대한 학습효과 등에 연유한 것으로 판단됨.

금회계연도중 저축은행이 PF 부문의 자산성장 및 이익에 힘입어 자산건전성이 개선되고 흑자로 전환되었으나, PF 취급시 이자 선취 등에 따라, 대출 만기까지 정상여신으로 분류되는 “연체율 이연효과” 등에 상당부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임.

이는 PF의 연체율은 과소평가하고, 이익은 과대계상하는 결과 초래

최근 PF 시장에서 금융회사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의 효과가 본격화 되고 있어 향후 PF 영업환경은 악화될 가능성이 있음.

저축은행의 부동산관련업종에 대한 대출비중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므로 업종별 대출한도 설정 등 포트폴리오 관리를 통하여 경기변동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PF와 같은 거액대출에서 소액 다계좌 중심의 안정적인 수익구조로 재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최근 일부 저축은행은 해당 저축은행에 맞는 특화된 상품을 개발하는 등 틈새시장을 개척하고 있음.

아울러, PF 부문에 대한 충분한 대손충당금 적립을 통하여 위험흡수능력을 확충하는 것이 긴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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