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제4기 어린이집 평가인증 접수
* 보육시설평가인증 : 국가에서 제시하는 평가인증지표를 기준으로 보육 시설의 현재 운영상황과 보육서비스의 수준을 점검하고 진단 하여 보육시설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
이번 제4기에 신청을 희망하는 보육시설은「보육시설평가인증사무국」홈페이지에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 제4기 신청기간 : 2006. 9.11(월) ~ 9.29(금)
* 접수처 : 보육시설 평가인증사무국(www.kcac21.or.kr)
평가인증 진행과정은 참여 신청, 자체 점검, 현장 관찰, 인증 심의 등 4단계로 진행된다. 금년도 평가인증지표는 시설규모 및 운영형태에 따라 21인 이상(7개영역 80항목), 21인 미만(5개영역 60항목), 장애아전담(7개영역 85항목)으로 구분하여 3종의 지표를 적용하게 되며, 이러한 평가인증을 통해 보육수요자인 부모들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알 수 있고, 합리적으로 보육시설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여성가족부 개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g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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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정책국 보육재정팀 서기관 남점순 02-2100-6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