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와이어)--재활용품으로 분리 배출이 이뤄져야하는 라면봉지 등 필름류 포장재에 대한 개선대책이 마련된다.

울산시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에 의거 필름류 포장재는 분리배출 재활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동주택관리자의 인식부족, 낮은 유가성으로 인한 수거·운반업체의 수거 거부 등의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 실태조사를 거쳐 개선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에따라 오는 10월13일까지 1차 구·군 전수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조사대상은 구·군의 200세대 이상 공동주택 235개단지(12만9,626세대), 재활용수집 운반업체 182개사이다.

시는 이어 오는 10월23일부터 11월7일까지 1차 조사 결과 필름류 포장재 미수거처리 공동주택 및 재활용 수집 운반업체 가운데 구군별 표본조사(25개소)와 재활용선별장(4개소), EPR 대상품목 재활용 사업자(2개사)에 대해 2차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조사내용은 공동주택의 EPR 대상품목 분리·배출실태, 수집운반업체의 대상품목 수집·운반실태, 재활용선별장의 대상품목 선별실태, 재활용사업자의 대상품목 처리 물량 등이다.

시는 조사 결과에 대한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 정책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건의를 추진하는 등 필름류 포장재의 재활용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수립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EPR 대상품목은 4개 포장재(종이팩,금속캔,유리병,합성수지재질포장재), 5개 제품(전자제품,윤활유,전지류,타이어,형광등)군으로 19종류에 이른다.

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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