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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06 09:38
서울--(뉴스와이어)--사고율 상승효과는 자동차 손해율 +3.5%p 에 해당함

손해보험사들의 7월 실적은 자동차 손해율 상승 및 일회성 비용의 발생 등의 여파로 대체로 부진하였는데, 이러한 부진의 원인에는 계절적인 요인에 의한 일시적인 부분 외에도 자동차 사고율 증가라는 구조적인 요인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FY2006 4월~7월 자동차 사고율은 5.95%로 전년동기대비 0.28%p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사고율 상승으로 자동차 손해율이 3.5%p 증가시키는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FY2006 4월~7월 사고 1건 당 발생손해액은 697만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86% 증가하였는데, 2005년 11월에 이루어진 정비수가인상에 따른 영향으로 판단된다. 정비수가인상이 보험료인상으로 모두 소비자에게 전가되므로, 자동차 손해율에 영향을 미치는 장기적인 변수는 자동차 사고율이 핵심이다.

차량모델별 차등화 등 제도개선안의 조기 시행

자동차 사고율 상승의 주요 원인은 1) 주 5일제 확대 시행 2) 교통법규 위반 사범 대사면 3) 과속방지 모형카메라철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동 원인들이 향후 지속적으로 사고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므로, 연중에 자동차 손해율이 예정손해율 수준으로 안정화되는 것과 같은 급격한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나 자동차 손해율 악화로 정부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각종 제도 개선안들이 조기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차량모델별 자동차보험료 차등화와 보험료 최고할인율 도달기간 연장을 포함한 할인할증제도 개편은 내년 상반기 중에는 시행될 방침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제도개선으로 보험요율 합리화가 이루어지면 보험가입자의 Moral Hazard가 일부 해소되는 효과 및 정비수가가 현실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일례로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같은 보험료가 적용되는 구간에서 수입차가 국산차보다 평균 2.7배 비싼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과도한 수가가 적용되는 원인은 수입차의 마진구조 외에도 보험료가 모델별 수리비에 관계없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향후 자동차보험료의 요율합리화가 이루어지면 과다청구 부분이 일부 해소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최고할인기간 연장은 자동차 사고율 진정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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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Analyst 정제영 769-3069, 이메일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