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와이어)--경기도는 가을 이사철을 맞아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9월 6일부터 10월말까지 실시한다.

도민의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경기도 부동산중개질서 기동점검반』을 가동해 관할 시·군, 중부지방국세청 및 경기도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주요점검 내용은 ·부동산 중개업자의 투기조장 ·시세조작, 등록증 및 자격증 대여 ·무등록중개행위 ·중개수수료 초과수수 등 중개업소의 불법행위를 뿌리뽑아 부동산거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도민의 경제적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위법행위가 적발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에 의거 자격취소,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엄정한 행정조치는 물론,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할 예정이다. 또한 단속방해 및 회피업소,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국세청 세무조사 의뢰 및 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계획이다.

경기도관계자는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자격증 또는 등록증 대여 행위나 중개수수료 초과수수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경기도 토지정보과(031- 249 -2351) 및 시·군·구에 설치된 불법중개행위 고발센터에 관련 자료와 함께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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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토지정보과 토지관리담당 031-249-4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