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확정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은 지난 7월 1개월간 담당조사원이 직접 현지 출장하여 시설물의 실제 사용용도와 사용면적 등을 일제조사하였으며, 납부 의무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사현장에서 시설물 관리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전했다.
부과대상자는 부담금의 부과기준일(2006.7.31) 현재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시설물(구축물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자로 부과대상시설물이 공동 또는 분할돼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100㎡이상 시설물에 대하여 각각 그 소유지분에 따라 부과되었다.
특히 지난해까지 집합건물의 경우 100㎡미만이라도 건물시가 표준액이 2,000만원 이상이면 부과대상에 포함되었으나, 올해부터 법이 개정되어 1억미만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올해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건수는 총 1,215건(상당 986건, 흥덕 2,201건)에 14억7천만원(상당 6억3천만원, 흥덕 8억4천만원)으로 오는 11일경 부과고지 되며 납기는 16일부터 30일까지 이다.
또한, 휴·폐업이나 기타 사유로 30일 이상 사용하지 않은 시설물은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미사용신고서에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구청에 신고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청주시청 개요
청주시는 올해를‘녹색수도 청주’실현을 위한 기반을 탄탄하게 다지는 해로 삼아,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보편적 복지의 확대, 안정적 일자리와 신성장·녹색산업의 육성, 천년고도 교육도시 청주의 정체성 확보, 맑은 공기 깨끗한 물 최적의 녹색환경 조성,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구축과 균형발전 도모 그리고 300만 그린광역권의 중심지 청주 건설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청주시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한범덕 시장이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cjcity.net
연락처
청주시 교통행정과 교통기획담당 043-220-62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