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위험기계·기구를 제조하는 업체는 앞으로 제품에 대한 성능검사 뿐만 아니라 품질관리시스템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발암성 물질 등 유해물질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04년 지방노동관서에서 조사한 사망재해자 1,346명 중 기계·설비 등의 불량으로 사망한 근로자가 199명(14.8%)에 이르나 현행 검사제도가 기계·기구 등의 완성품에 대한 제품성능만을 확인하는데 그쳐 제조·유통단계의 불량제품 사용을 근원적으로 차단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제조자의 품질관리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안전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안전인증제」가 도입되면 위험기계기구·설비, 방호장치 및 보호구를 제조하거나 외국에서 제조하여 국내로 수출하는 자는 반드시 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하고, 인증을 받지 못하거나 취소된 제품은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 등을 할 수 없다.

한편, 생산기술이 보편화되고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기계류와 보호구 등은 안전인증대상에서 제외하여 사업주가 스스로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신고한 후 제품을 생산하는 「자율안전확인제도」도 도입한다.

또한,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사업주의 관리의무를 강화하여 작업장에서 유해물질의 농도를 일정수준 이하로 유지토록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현행 “자체검사”와 “정기검사”로 병행 실시하던 검사제도를 「사용중검사」로 일원화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하였다.

입법예고 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오는 27일까지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2007년 7월부터 시행하되, 안전인증제는 제도시행에 따른 사업장 준비를 고려하여 2008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el.go.kr

연락처

안전보건정책팀 팀 장 이주일
  사무관 김동욱
  T E L : 2110-712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