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및 추가지정 예고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예고 기간은 관보에 게재되는 날(9월 7일)로부터 30일 이상으로, 그동안 예고된 내용에 관한 관계 학자, 토지소유자,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이 제기하는 의견을 포함하여 다시 한 번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 정식 지정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번에 지정예고되는 문화재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 공주 정지산 유적(公州 艇止山 遺蹟)
공주 정지산 유적은 공주시 금성동 산1번지 일원(8필지 34,077㎡) 정지산에 위치한 유적으로 1996년 공주~부여간 백제큰길 도로개설을 위해 국립공주박물관에서 발굴조사를 실시, 수혈주거지 등 다양한 유구와 함께 국가차원의 제의시설로 추정되는 유구가 발견됨에 따라 지방기념물로 지정(‘98.7.25)하여 보존·관리해 오던 유적이다.
정지산에는 수혈주거지와 저장공, 연꽃무늬 수막새를 사용한 건물지, 화장묘, 토광묘, 회곽묘 등 백제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구가 확인되었다.
특히 건물지는 주변에서 화려한 장식의 장고형토기, 삼족토기, 개배, 토제등잔 등 출토유물들로 미루어 국가차원에서 만들어진 제의시설일 가능성이 높으며, 건물 방향으로 보아 무령왕릉 지석에 나오는 유지에 해당되어 무령왕비의 상을 치렀을 것으로 추정하는 등 백제의 장례 및 제의문화를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유적이다.
▣ 서산 부장리 고분군(瑞山 副長里 古墳群)
서산 부장리 고분군은 임대아파트 건립 예정지에서 발굴조사를 통하여 분구묘가 확인된 유적으로 서산시 동쪽부로 낮은 구릉이 서쪽으로 흘러내리는 하단부의 서산시 음암면 부장리 219-2번지(1필지 14,150㎡)에 위치하고 있다.
발굴조사 결과 백제시대 분구묘 13기를 비롯하여 토기류로 직구단경원저호, 광구원저호, 광구장경원저호 등이 철기류로 환두대도와 철부, 철겸, 철도자, 철모 등이 확인되었으며, 피장자의 생전 위상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5호 분구묘에서는 금동관과 철제초두, 곡옥과 구슬, 금제이식, 환두대도와 함께 토기류 등이 출토되었다.
13기 모두 토광묘로 6호, 8호, 9호 분구묘의 주구가 일부 중복된 것 이외에는 묘역을 서로 침범하지 않고 축조되어 있으며, 한변이 20~40m정도의 크기로 방형의 주구가 돌려져 있다.
서산 부장리 고분군은 현재까지 분구묘 분포의 북방한계이며, 충청지역에서 성토한 부위가 잘 남아있는 것은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유적으로 서산지역의 위상과 문화적 성격을 밝힐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다.
▣ 서천 봉선리 유적(舒川 鳳仙里 遺蹟)
서천 봉선리 유적은 서천시 시초면 봉선리 580번지 일원(52필지 242,222㎡)에 위치한 유적으로 서천~공주간 고속도로 건설을 위하여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청동기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주거지 및 분묘 등 다양한 성격을 가진 유구(360여기)가 조사되었으며, 유물 500여점이 출토되었다.
청동기시대 주거지 25기, 석관묘 13기, 원형구덩이 7기를 비롯하여 마한~백제시대에는 집자리32기, 석관묘 44기, 토광묘 65기, 석실분 6기 등과 조선시대 주거지 9기, 토광묘 20기등의 유구가 확인되었으며, 백제시대 각종 토기, 환두대도를 비롯한 철제품이 많이 발굴되었다.
금강하류 지역에 위치한 서천지역에서 마한·백제시대 유적들이 여러지역에서 조사되어 연구되었으나 주거지 및 분묘유적이 대규모로 조사된 것은 봉선리 유적이 처음으로 당시의 사회문화의 일면을 살펴 볼 수 있는 좋은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 공주 송산리 고분군(公州 宋山里 古墳群) 추가지정
공주 송산리 고분군은 백제 웅진시대에 조성된 왕과 왕족의 고분들로서 무령왕릉을 비롯한 7기의 고분이 분포하고 있고, 특히 무령왕릉의 경우 확실한 연대를 알 수 있어 백제사회의 사회·문화상을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어 1963년 1월 21일 사적 제13호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유적이다.
유적이 지닌 역사적·고고학적 가치에 비해 지정된 부분이 협소하여 역사적 경관을 보존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동 고분군과 인접한 곳에 위치한 백제의 국가적 제의시설로 추정되는 공주 정지산 유적과의 연계적 보존·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번에 추가로 확대지정(금성동 산3-1번지 등 10필지 102,975㎡, 추가지정 후 총면적 106필지 340,056㎡)하게 되었다.
문화재청 개요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온 문화재 체계,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롭게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60년간 지속된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변화한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고정된 가치가 아닌 현재를 사는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만드는 ‘국가유산’.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를 위해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국민과 공감하고 공존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과거와 현재, 국내와 해외의 경계를 넘어 다양성의 가치를 나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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