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범위는 수해가구가 세척청소 등 수해복구를 위하여 사용한 수돗물과 이재민 수용시설에서 이재민 구호와 관련하여 사용한 수돗물 요금으로, 수도요금에 부가하여 납부하는 하수도요금 및 물이용부담금도 감면받을 수 있다.
- 가구당 감면예상액 : 2만8천원, (2001년 수해시 가구당 평균추가사용량<31㎥기준>)
감면절차는 수해가구에 대하여는 해당지역 수도사업소에서 관할 구청 및 동사무소의 협조를 받아 감면처리한 후, 9월분 수도요금 고지시에 감면내용을 개별통지하며, 감면받지 못한 수해가구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도 감면하여줄 계획이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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