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천동에 위치한 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하여 그동안 하수처리장 인근주변 4개마을(전미동월평, 신촌, 회룡, 고내) 180여세대 주민들로부터 악취문제와 혐오시설이란 인식과 주변 부동산 가격 미상승등 상대적 피해의식으로 끊임없는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
작년에 시공 완료한 3단계 증설사업(100천톤/일) 추진 당시 사업을절대 반대하며 이주 및 현금보상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이 발생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현행법으로는 이주나 현금지원이 불가하여 주민들의 이해와 설득을 위하여 시에서는 하수도, 도로포장, 농사용 창고, 심야보일러 설치 등 주민숙원사업을 시행하였고 민간위탁 사업자인 전주개발(주)(대표회사:주식회사 태영)에서는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운영을 위하여 시공이익금 일부를 사회환원과 주민친화 목적으로 농로개설 및 배수로 설치와 주민 수익사업을 위한 골프 연습장을 건립 기부채납 하기로 하였다.
전주시는 관련법에 근거하여 공유재산을 기부한 자와 상속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 사용허가가 가능하므로 본 시설의 사업시행자인 전주개발(주)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은 후 기부자에게 무상사용 수익·허가하고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육촌 영농조합(법)으로 하여금 운영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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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청 하수관리과 하수정비팀 이종대 063-281-5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