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공제가입 대상은 소, 말, 돼지, 닭 등 모든축종이 공제에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금액과 가입기간도 양축농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공제금 지급범위는 설해, 화재, 수해, 풍해에 의한 피해와 소의 부상, 난산, 산욕마비, 급성고창증 등으로 가축을 즉시 도살하는 경우이며 돼지는 질병에의한 손해, 축산휴지손해 전기적장치 위험담보특약, 닭과 오리는 전기적위험담보물 특약이 있다.
공제요율은 농협중앙회에서 정하며 납입공제료는 축산발전기금에서 50%를 보조 지원하고 있어 축산농가에서는 나머지 50%만 부담하면 되고 공제금 지급은 시가의 80%~100%로 축산농가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축산을 다시 시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전남도에서는 앞으로 시군과 지역축산농협, 한우협회, 양돈협회등 축산관련단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양축농가에서 한순간의 재해로 삶의 의지가 좌절되는 일이 없도록 가축공제 가입을 적극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
※ 가축공제 가입현황(‘06. 5월말 현재)
- 전국 : 소 59천두(사육두수대비 3%), 돼지 2,410천두(26%)
- 전남 : 소 10천두( “ 4%), 돼지 127천두(16%)
전라남도청 개요
전라남도청은 20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이낙연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전남도는 동북아 물류·관광·미래산업 선도지역을 만들어 가겠다는 비전을 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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