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실 없는 승강기“는 승강기를 작동하는 모터 및 제어장치 등을 승강기 카가 움직이는 내부에 설치하는 승강기로 지하철 및 철도역사 등에 많이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최근 ”기계실없는 승강기“ 보급이 늘어남에 따라 ‘04년 12월 별도의 검사기준을 제정하여 운영해오고 있다.
※ “기계실없는 승강기(Machine RoomLess)”는 현재 전국에 약 7,400여대가 운영 중 (전체 승강기 32만대 중 약 2%)
이번 “기계실 없는 승강기“ 검사기준의 개정은 그간 검사기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카내 강제 환기팬과 자연환기구 동시설치 등 과다하게 검사기준을 적용하여 업계부담이 많이 되는 검사항목을 완화였으며, 검사기준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승강기 설치 업체가 이를 잘못 이해하여 본의 아니게 검사기준을 위반하는 문제점 해소를 위해 이해하기 어려운 규정을 알기 쉽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장애인 및 전망겸용 "기계실 없는 승강기”인 경우 카 내 손잡이는 장애인 기준으로 설치하게 함으로써 장애인 편의를 강화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은, 과다하게 규정하고 있는 검사기준을 개선하여 업계부담 완화를 위해 강제 환기팬이 설치될 경우, 자연환기구 설치 면제 및 승강로 내 중간조명의 설치 폐지 등 5개 항목과,
※ 승강기 유지·보수 시, 승강로 상하 및 카 상부에 일정 조도(50Lux)의 조명설치 내용으로 개선
검사기준 내용의 명확화 등으로 업계의 본의 아닌 검사기준 위반 문제점 해소를 위해 승강기 카 유효바닥 면적에 대한 명확화 등 34항목이다.
또한, 승강기 이동케이블 등 공급이 원할치 않은 국산 부품 등에 대해 인증획득 시까지 최장 1년간 유예를 부여함과 함께 장애인 편의 증진을 위하여 승강기 카 내 손잡이 설치기준을 강화하였다.
기술표준원은 이번 “기계실 없는 승강기" 검사기준의 정비로, 과다하게 적용되는 검사기준을 완화하여 국내 승강기 설치 업체의 부담이 감소되는 효과와 함께 검사기준 내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업체가 본의 아니게 검사기준을 위반하는 문제점 해소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카 내 손잡이 설치기준 강화를 통하여 장애인 이용자의 안전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k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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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안전팀 배승진 과장, 임남혁 연구사 02-509-72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