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전 철도유통승무원(이하 전 승무원)들이 지난 5일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03년 9월 철도청이 작성한 고속철도 운영인력방안이라는 문건을 공개하며 “철도공사는 KTX승무원을 도급위탁하면 위법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강행했고 노동부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바 있다.

당시 철도청은 고속열차 개통에 따라 필요한 추가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외주화를 추진했으며, 전 승무원들이 공개한 문건에서처럼 2003년 9월에는 특실만을 외주화할 것을 검토하고 이와 관련하여 노동부에 질의서를 보낸 바 있다.

이에 노동부는 일반적인 법적사실에 대한 설명을 해왔는바, 철도 안내업무 등은 파견업무에 해당하지 않고, 외주화를 도급으로 추진할 경우 완전도급 형태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와 철도청은 특실 뿐 아니라 일반실까지 포함하여 완전도급 형태로 외주화하게 된 것이다.

(구)철도청은 또 고속열차 승무원들이 독립적으로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운전관련 안전업무는 경력직인 열차팀장이 담당하고 승객서비스 업무는 외주업체에서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엄격히 구분하였으며, 이 같은 승무원 운용에 대해 2005년 9월 노동부에서 파견법 위반 혐의가 없다는 판정을 내린바 있다.

철도공사는 전 철도유통승무원들이 강력히 요구하여 본 사안에 대한 노동부의 재조사가 진행중인데도 그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계속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한 문건들을 언론에 내놓으며 노동부를 압박하고 있는 것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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