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철도청은 고속열차 개통에 따라 필요한 추가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외주화를 추진했으며, 전 승무원들이 공개한 문건에서처럼 2003년 9월에는 특실만을 외주화할 것을 검토하고 이와 관련하여 노동부에 질의서를 보낸 바 있다.
이에 노동부는 일반적인 법적사실에 대한 설명을 해왔는바, 철도 안내업무 등은 파견업무에 해당하지 않고, 외주화를 도급으로 추진할 경우 완전도급 형태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와 철도청은 특실 뿐 아니라 일반실까지 포함하여 완전도급 형태로 외주화하게 된 것이다.
(구)철도청은 또 고속열차 승무원들이 독립적으로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운전관련 안전업무는 경력직인 열차팀장이 담당하고 승객서비스 업무는 외주업체에서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엄격히 구분하였으며, 이 같은 승무원 운용에 대해 2005년 9월 노동부에서 파견법 위반 혐의가 없다는 판정을 내린바 있다.
철도공사는 전 철도유통승무원들이 강력히 요구하여 본 사안에 대한 노동부의 재조사가 진행중인데도 그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계속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한 문건들을 언론에 내놓으며 노동부를 압박하고 있는 것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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