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건설교통부는 전주, 수도관 등 정액제 점용료에 대한 산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도로 굴착후 원상복구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로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9월 7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게 된 배경은 ‘06. 3. 7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에서 결정된「정보통신사업의 진입 및 영업규제 개선방안」과「옥외광고 규제합리화 방안」에 대한 규제개선 과제를 추진하고, 그간 현실성이 결여되고 지가에 연동되는 정율제 적용 점용료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던 정액제 점용료 산정기준을 현실화하기 위해서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 도로굴착후 원상복구 범위를 횡방향으로는 차로폭, 종방향으로는 굴착면 양측으로부터 각각 0.5미터로 하고, 차선표시가 없는 소규모 도로의 경우 차로 폭이 8미터~5미터인 경우 그 절반, 차로폭이 5미터 미만인 경우 전폭을 복구하도록 하였으며,

② 정액제 점용료 산정기준을 ‘93년~’05년 기간 동안의 공시지가 평균지가변동율(64.2%)을 적용하여 인상하되, 그간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을 받아온 돌출간판에 대한 점용료는 33.9%을 인하하는 것이다.

도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그간 도로 굴착후 복구범위와 관련하여 일부 지자체의 전면 덧씌우기나 전면 재포장 요구에 따른 도로관리청과 굴착공사시행자와의 분쟁과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돌출간판 관련 민원이 상당부분 해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도로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9월 7일부터 9월 26일까지 관보 및 건설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일반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게 되며, 금년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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