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청장 성윤갑)은 ‘06. 9. 1(금)에 여행자가 휴대 반입하는 농수축산물의 안전성 확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세청 주관하에 농림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등 7개 관계기관이 참석한 제2차 휴대반입 농수축산물 종합안전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관계기관 협조체계를 더욱 강화키로 하였다고 밝혔다.

※ 제1차 휴대반입 농수축산물 종합안전 대책회의 구성(‘05. 11. 21)
· 참석기관 : 관세청, 보건복지부, 농림부 등 7개 기관
· 검역 및 세관 검사 강화, 반기별 정례회의 개최 등 합의

이는 최근 보따리상 반입 중국산 농산물(장뇌삼 등) 등 여행자 휴대반입 농수축산물의 안전성 문제가 언론에 계속 보도되는 등 사회적 관심사로 부각됨에 따라, 지난 1차 회의시 수립된 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보완하고 향후 추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관세청은 제2차 종합안전 대책회의에서 관계기관이 다음과 같은 대책을 마련키로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보따리상 반입 농산물 등에 대한 식품안전검사를 강화하기 위해 농산물·한약재(녹용 포함)에 대한 검사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식품안전 모니터링 회수도 월 1회에서 월 2~3회로 확대키로 하였으며, 최근 대중국 노선을 재취항한 목포항 반입물품에 대해서도 식품 안전검사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 식품안전검사 모니터링

· 세관에 유치된 농산물 등을 주기적으로 샘플링하여 지방식약청에 유해성분 함유 검사 의뢰

· 현재 인천항, 평택항, 속초항, 군산항에서 월 1회 실시

ㅇ 보따리상 반입 물품에 수산물이 있는 경우 식품안전검사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각 세관과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해당 지원간 정보공유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유해수산물 철저 차단

ㅇ 통관과정에서 유해 성분이 검출된 품목에 대해서는 세관에서 전량 유치 후 식품안전 검사를 통과한 물품에 한하여 통관 처리

ㅇ 세관, 식약청 등 단속권한이 있는 관계기관이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보따리상 반입 농산물 등의 대량 시중 유통 방지

ㅇ 정기 회의를 반기개최에서 분기개최로 강화하여 기관별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수시 정보 교환 채널을 통해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

ㅇ보따리상 통관 과정에서 검역·식품안전검사 업무가 중첩되어 있어 관계기관간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중요

관세청은 이번 회의를 통해 협조체계가 더욱 강화되었으며, 휴대반입 유해 농수축산물의 국내유입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관계기관간 공동 대처키로 하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통관과정에서 면세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고, 보따리상에 대한 세관 검사를 강화하여 유해 농수축산물 등의 반입 차단을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연락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박헌사무관 042-481-7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