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청장 김용민)은 업종DB 및 근거법규 정보의 지속적인 보완과 정확성 유지를 위해 관련분야 전문업체인 한국조달연구원과「경쟁입찰참가자격 업종DB 및 근거법규 조회시스템」의 유지·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대한민국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인·허가 등 일정한 자격을 요하는 모든 업종이 정확히 유지·관리·DB화되며 이는 정부기관 중 조달청이 최초다.
조달청이 이 업종DB를 구축하게 된 것은 나라장터 개통이후 전행정기관의 입찰참가등록을 맡으면서 법령에서 요구하는 자격을 갖춘 업체만 등록토록 하여 정부입찰집행시 입찰참가자격 문제로 발생되는 분쟁 등 제반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조달청이 구축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업종의 수는 1,600여개이나 이는 4,000여개에 달하는 수많은 법령에 산재해 있다.
법령의 신규제정, 개정, 폐지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요건의 변동 사항과 인·허가 등의 정확한 최신 업종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는 이 사업은 내년초까지 시스템보완을 완료하게 된다.
고객지원센터 이한배 팀장은 “그동안 반복적으로 발생하던 입찰참가자격과 관련된 분쟁과 민원 등의 문제점을 사전에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게 돼 정부조달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더욱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나아가, 조달청이 구축한 업종DB 자료는 각 중앙부처, 지자체 등의 정부규제 및 인·허가 업무 등에 활용가치가 매우 크며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 기초 자료로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달청은 올해 초부터 「업종DB 및 근거법규 조회시스템」을 운용해 오고 있으며, 그 결과 법령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실업체는 정부조달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정리 및 퇴출되는 반면, 전문업체는 발전할 수 있게 되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조달청을 비롯한 각 발주기관이 조달청에서 DB화한 업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게 되면 관계법령에 의해 인·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는 시스템적으로 일체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문업체의 경우, 본인이 하는 전문업종으로 공고된 사항을 조달청이 구축한 업종DB로 다양하고 쉽게 검색할 수 있게 되어 정부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얻을 수 있다.
조달청 개요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자를 구매하고 시설공사의 경우, 계약을 관련 업체와 연결해줌으로써 공공기관의 사업 수행을 지원하는 정부기관이다. 기획재정부의 외청으로 대전 정부청사에 본부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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