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청장 성윤갑)은 수출업체 지원을 위해서 2006년 9월부터 특혜관세용 원산지증명서를 인터넷을 통해 수출업체사무실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수출업체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특혜관세용 원산지증명서란 우리나라와 FTA협정을 체결했거나 GSP부여 기타 우리나라와 협정 등에 의거 우리나라산 상품에 대해 관세상 특혜를 부여하는 국가로 수출하는 경우에 발행하는 증명서이다.

각 세관에서는 2003.3월 이후부터 특혜용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고 있으나 증명서 발급은 전산화되지 않아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는 바, 수출자는 상공회의소에서 증명서 양식을 구입하여 타자 또는 수기로 작성하여 제출한 후 발급받아야 함으로써 서류 준비 및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를 왕복함에 따른 시간과 교통비가 소요되어 불편을 겪어 왔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관세청은 2005년부터 원산지증명발급시스템 전산화를 추진하여 지난 7월 한-싱 FTA건에 대한 발급절차를 완료하고 2006년 9월 1일 APTA(Asia-Pacific Trade Agreement; 아-태무역협정) 개정시행에 따라 인터넷 통관포탈시스템을 이용 특혜관세용 원산지증명 발급절차를 완전 전산화하였다.
이 시스템은 인터넷으로 화주가 내역을 입력하여 발급신청을 하면, 세관에서 검토 후 승인한 사안에 대해서는 수출자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 연구논문에 따르면 1건의 특혜원산지증명을 발급받는데 있어서는 서류작성비 12,000원, 교통비 10,000원, 시간경비 13,000원, 증명발급비용 15,000원 등 약 50,000원의 비용이 소요되나, 관세청이 이번 증명서 발급시스템을 전산화함에 따라 수출자는 년간 약 30억원 상당의 증명발급 경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 발급비용 절감액 : 50,000원/건 × 60,000건/년간 = 30억원

수출자는 우리나라상품이 타국에서 GSP를 공여받는 경우, APTA협정, GSTP협정, TNDC협정 및 FTA협정 가입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 특혜용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우리나라는 세관과 상공회의소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도 관세청의 원산지증명 인터넷발급시스템을 밴치마킹하여 금년 10월부터 인터넷을 통해 일반원산지증명서 및 특혜용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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